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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청년월세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반드시 월세에 사용해야 하는지 부정하게 사용된다고 간주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기 전이시라면, 서울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공고문과 실거주확인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청년월세지원금 선정되신 분의무적으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의무사항이란?

 

1. 다음의 크게 4가지의 지원 중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 중지사유가 생기면 바로 중지신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 단락 참조)

① 주택소유
②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갈 때(전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서울시 청년수당수급자 (중복지원 X)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았던 사람은 '월세지원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주거급여의 경우 중복지원은 하지 않으나,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지원이 가능
④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거주, 부모 합가 등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2.1. 개명 한경우, 핸드폰 번호를 바꾼 경우

[개명시]
 1.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개인정보를 수정한다.
  - 순서: 나의서울 > 개인정보 > 회원정보 변경 > 이름변경 >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2. 그 다음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변경신청을 한다. 개명한 이름으로 수정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

[휴대폰 번호 변경시]
 1.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본정보를 변경한다
   - 순서: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 이름 또는 자세히보기 클릭 > 기본정보 변경 클릭

 

 

3.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첫번째 청구할 때 3개월의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를 합니다.
- 10월 지원금을 청구하려면,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3장을 제출하면 됨
- 계좌이체 확인증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어야 함: 금액, 일자, 보내는 사람, 월세 받는 사람(계약서와 동일해야함)

 

 

4. 매 회차 지원금 청구납부한 월세이체증을 첨부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신청 또는 지급중지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 자세히보기 > 변경신청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 변경/중지 구분 선택 > 사유 및 내용 입력 >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1. 변경신청 사유(5가지) 및 필요한 서류

다음5가지-변경신청사유에-필요한-서류

더보기

1) 서울시 내에서 이사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확정일자 날인 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 초본

2) 기존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1), 2) : 확정일자 날인 된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 단, 계약조건 변경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된 경우 변경신청 불필요

3) 임대인 명의가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변경된 임대인과 수취계좌정보 기재 후 상호날인 된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 임대인의 요청으로 월세를 제 3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수취인 이름과 계좌정보 기재 후 임대인 날인 된 임대차계약서

예) 2022.00.00 부터 월세는 김00 에게 납부함.

예금주 : 김00 / ■■ 은행 계좌번호

임대인 성함 / 도장 날인

5) 임대인 또는 신청자가 개명을 하는 경우

 * (신청자 개명 시) 주민등록초본

* (임대인 개명 시) 개명한 이름이 등재된 건물 등기부등본

 

 

 

2. 지급중지 사유 및 필요한 서류

  1.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이사)
  2. 기초생활수급 (※교육급여는 예외)
  3.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
  4. 주택구입
  5. 공공임대주택 입주(※사회적주택 포함)
  6. 전세계약
    -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라 지원 가능
  7. 부모님과 합가
  8. 타인명의 계약 소재지로 이전
  9. 전입이 불가한 주택 계약 및 입주
  10. 혼인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11. 동거인이 청년이 아닌 경우(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자)
  12.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임장이 없는 전대차계약
 

※보증금 및 월세 구간 변동은 중지사유 아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금 청구와 월세 이체증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이체증 등록은 필수이며, 미등록시 지원금 지급은 보류됩니다.

->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지원금 청구 후에는 즉시 지원중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월세지원금 청구/신청 방법

 

○ 청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 자세히보기 > '지원금 청구 등록' > 월세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은 해당 월 이체내역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선정자 의무사항을 읽고 체크한다음 지원금 청구를 등록합니다. 정확하게 등록해야하므로 2번 확인 후 등록하세요.

 만약 이사를 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 후 확정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서울주거포털에 변경신청을 필수로 하셔야합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금-청구방법
서울시-청년월세지원금-청구방법-6,7,8월

 

 

 


청년 월세지원 유의사항

서울시-청년월세지원금-선정자-지원금-청구방법-및-사용처-의무사항과-주의사항 (1)

 

1.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지원금 청구'는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기에 등록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2.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어서 별도의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나, 착오가 있었거나, 부정하게 신청하면 월세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됩니다.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 다음의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복지원 불가 (8월말 신청접수 예정)

 

 


청년월세 특별지원 Q&A

-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도 지원대상이며, 연세/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 가능

-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며 월세를 나눠내는 경우에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하고, 계약자, 세대주, 그외 순으로 지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한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지원요건인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청년 월세지원 사용방법, 사용처

월세지원금은 격월로 계좌에 입금되는데요. 첫 지급은 10월초 입니다. 계좌로 입금된 만큼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다만 월세지원금을 청구할 때에는 월세이체증을 제출하시면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월세지원금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다운로드

 

서울시-청년월세지원-공고문.pdf
0.82MB

 


실거주 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시-청년월세지원-실거주-확인서.hwp
0.04MB

 

 


문의 전화번호

-> 서울주택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온라인 창구운영: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 문의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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