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학생, 대학원생 신입생이거나 재학생이라면 학비걱정, 생활비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손벌리고 싶진 않은데 당장 등록금과 월세, 전공서적, 식비에 들어갈 돈이 없다면 학자금대출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금은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목적에 따라, 상환방식(갚는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학자금 대출 알아보기 전에 막막하다면 신청일정과 서류제출까지 중간중간 팁도 있으니 끝까지 따라오세요. ^^

 

 

학자금 대출제도란?

학자금 대출을 받기전에 학자금 대출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대출금은 약이 되지만, 목적 없는 대출금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인 신입생, 재학생들에게 학비부담을 낮춰주고 공부에 힘쓸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학생-대학원생-등록금-생활비-취업후상환-농촌대학생-등-학자금대출에-신청과-제출서류에-대해-알려드립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4가지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안내

 

학자금 사용 유형

학자금은 크게 두가지로 이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2가지 사용유형은 학교에 납부할 등록금과 학생 자신의 생활비를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등 (기숙사비 미포함)

  2. 생활비
    - 교재/서적 구입비용, 교통비, 숙식비(월세, 식비 등)

 

학자금 대출 종류 3가지

학자금 상환방식에 따라 학자금 대출 종류도 달라지는데요. 학자금 대출제도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3가지 종류부터 알고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되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 말을 쉽게 풀면, 취업 후에는 소득이 발생됩니다. 1년에 상환할 금액 이상의 소득을 벌면 매년 상환금액만큼 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식 상환방식으로,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방식
    - 말을 쉽게 풀면, 일정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일정기간 종료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소득이 없을 때는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득이 생겼을 때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거치기간동안 원금이 그대로 있는 점이 상환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
    - 말을 쉽게 풀어보면, 원금을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잔액에 적용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기에 이자가 시간에 따라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 이와 헷갈리는 용어 설명1: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란, 원금과 총이자 금액을 합산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이자가 높습니다.

    <-> 이와 헷갈리는 용어 설명2: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이 되면 일시적으로 원금을 갚는 것입니다. 상환방식 중 이자가 가장 높습니다.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2022년도 2학기) 다운로드

순서대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설명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설명서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설명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설명서

2022년_2학기_핵심설명서_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hwp
0.13MB

 

2022년_2학기_핵심설명서_일반상환학자금대출.hwp
0.17MB
2022년_2학기_핵심설명서_한국장학재단저금리전환대출.hwp
0.28MB
2022년_2학기_핵심설명서_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hwp
0.17MB

 

 

 

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 (2022년 2학기)

구분금리  (단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 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변동금리 1.7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고정금리 2.9

 

실시간 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 알아보기 

 

학자금 대출 이자계산기 바로가기

 

 

학자금 대출 절차

학자금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학자금대출 신청 팁은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대학 등록 마감일로 부터 약 2달전(8주전)에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때문에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도 권장됩니다.

절차 구분 상세설명
1. 대출준비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학자금 대출 신청시 온라인 금융교육 필수 이수
4. 신청완료 학부생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필요시 제출)
6. 대출승인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마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 실행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2022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캘린더

 

2학기 학자금 대출은 7월 부터 시작됩니다. 
등록금대출은 7월~10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생활비대출과 취업후상환전환대출은 7월~11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는 기간이 짧습니다. 7월 4일~22일입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날짜를 알아두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등록금 대출
신청 7. 6.(수) 9시~ 10. 13.(목) 14시
(분납연계대출: 7. 6.(수) 9시~ 11. 17.(목) 18시)
- -
실행 7. 6.(수) 9시~ 10. 13.(목) 17시
(분납연계대출: 7. 6.(수) 9시~ 11. 18.(금) 17시)
- -
생활비 대출
신청 7. 6.(수) 9시~ 11. 17.(목) 18시 -
실행 7. 6.(수) 9시~ 11. 18.(금) 17시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 6.(수) 9시~ 11. 21.(월) 18시 -
실행 7. 6.(수) 9시~ 11. 22.(화) 17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2022. 7. 4.(월)
~ 7. 22.(금)
- - - - -
심사 2022. 7. 25.(월) ~ 8. 12.(금) - - - -
실행   2022. 8. 16.(화) ~ 9 .30.(금) - - -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단, 등록금대출 마감일은 14시 마감 /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분납연계대출,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마감일은 18시까지)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학자금 대출 필요서류

2가지로 제출서류가 나뉩니다.

1. 학자금 대출 공통

2.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공통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공통서류

신청을 하면 영업일로 1~3일 후에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서류제출이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내야하는 서류를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상세버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위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버젼 가족관계증명)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재외국민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서류 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학생일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제적등본은 예외)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적등본으로 대체하려 제출해야합니다.
    - 전호수와의 관계 및 호수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사망 인정
    • 주1)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실종 증빙 서류: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 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 주3)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 주4)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주5)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 주7)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 주8)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 주9)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 완료한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를 확인하여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을 생략하면 됩니다.

 

 선택서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복지자격서류(복지자격 전상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람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인정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구분 자격명 비고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수급자 서류 부연설명>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가구(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증빙서류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확인은 제출 후  2~3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필요 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서류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
minwon.go.kr)
본인 기준 신청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택서류
농어업종사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경찰서
다문화가정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보장)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다자녀(3자녀 이상*)
*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해당 시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업로드 가능
  • 심사 중 추가 필요서류관련 개별연락 시 FAX 제출 가능
  • 학자금 대출부 전화번호: ☎1599-2000

 

지금까지 학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에 학자금별 설명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다운로드 받아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더알아보기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대상 변경, 소득별 지급 (중위소득 100% 이하, 30인 미만 기업, 재택/입원치료비)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대상 변경, 소득별 지급 (중위소득 100% 이하, 30인 미만 기업, 재택/입

코로나19 지원금인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생활지원금을 소득별로 잘라서 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인 경

cakenpotato.tistory.com

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 언제 지급할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국민으로 확대되나)

 

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 언제 지급할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국민으로 확대되나)

2021년 초과세수가 27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초과세수란, "국민에게서 조세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나타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cakenpotato.tistory.com

숨은정부지원금 찾기, 토스 숨어있는 정부지원금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지원금/수당)

 

숨은정부지원금 찾기, 토스 숨어있는 정부지원금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지원금/수당)

숨은정부지원금 찾기 서비스는 토스 어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에게 적합한 지원금을 찾기위해 골머리 썩지 마세요. 🙂 숨어있는 정부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는

cakenpotato.tistory.com

서울 청년수당 사용처, 신청방법, 자격 조건 4가지 끝판왕 (예비선정자 OT, 자기활동기록서, 자격상실신고방법)

 

서울 청년수당 사용처, 신청방법, 자격 조건 4가지 끝판왕 (예비선정자 OT, 자기활동기록서, 자격

서울 청년수당 신청일이 23일 17시까입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과 신청하는 곳, 사용처, 예비선정자가 해야할일, 자기활동기록서 작성법, 자격상실 신고방법 등 청년수당에 대해 끝판왕 정리를

cakenpotato.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