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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학원생 신입생이거나 재학생이라면 학비걱정, 생활비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손벌리고 싶진 않은데 당장 등록금과 월세, 전공서적, 식비에 들어갈 돈이 없다면 학자금대출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금은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목적에 따라, 상환방식(갚는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학자금 대출 알아보기 전에 막막하다면 신청일정과 서류제출까지 중간중간 팁도 있으니 끝까지 따라오세요. ^^
학자금 대출제도란?
학자금 대출을 받기전에 학자금 대출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대출금은 약이 되지만, 목적 없는 대출금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인 신입생, 재학생들에게 학비부담을 낮춰주고 공부에 힘쓸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학자금 사용 유형
학자금은 크게 두가지로 이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2가지 사용유형은 학교에 납부할 등록금과 학생 자신의 생활비를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등 (기숙사비 미포함) - 생활비
- 교재/서적 구입비용, 교통비, 숙식비(월세, 식비 등)
학자금 대출 종류 3가지
학자금 상환방식에 따라 학자금 대출 종류도 달라지는데요. 학자금 대출제도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3가지 종류부터 알고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되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 말을 쉽게 풀면, 취업 후에는 소득이 발생됩니다. 1년에 상환할 금액 이상의 소득을 벌면 매년 상환금액만큼 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식 상환방식으로,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방식
- 말을 쉽게 풀면, 일정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일정기간 종료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소득이 없을 때는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득이 생겼을 때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거치기간동안 원금이 그대로 있는 점이 상환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
- 말을 쉽게 풀어보면, 원금을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잔액에 적용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기에 이자가 시간에 따라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 이와 헷갈리는 용어 설명1: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란, 원금과 총이자 금액을 합산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이자가 높습니다.
<-> 이와 헷갈리는 용어 설명2: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이 되면 일시적으로 원금을 갚는 것입니다. 상환방식 중 이자가 가장 높습니다.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2022년도 2학기) 다운로드
순서대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설명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설명서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설명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설명서
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 (2022년 2학기)
구분금리 | (단위: %)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고정금리 | 2.9 |
실시간 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 알아보기
학자금 대출 이자계산기 바로가기
학자금 대출 절차
학자금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학자금대출 신청 팁은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대학 등록 마감일로 부터 약 2달전(8주전)에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때문에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도 권장됩니다.
절차 구분 | 상세설명 |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3. 금융교육 | 학자금 대출 신청시 온라인 금융교육 필수 이수 |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필요시 제출) |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마달자 특별승인 |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 실행 |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2022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캘린더
2학기 학자금 대출은 7월 부터 시작됩니다.
등록금대출은 7월~10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생활비대출과 취업후상환전환대출은 7월~11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는 기간이 짧습니다. 7월 4일~22일입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날짜를 알아두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등록금 대출
|
신청 | 7. 6.(수) 9시~ 10. 13.(목) 14시 (분납연계대출: 7. 6.(수) 9시~ 11. 17.(목) 18시) |
- | - | |||
실행 | 7. 6.(수) 9시~ 10. 13.(목) 17시 (분납연계대출: 7. 6.(수) 9시~ 11. 18.(금) 17시) |
- | - | ||||
생활비 대출
|
신청 | 7. 6.(수) 9시~ 11. 17.(목) 18시 | - | ||||
실행 | 7. 6.(수) 9시~ 11. 18.(금) 17시 |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7. 6.(수) 9시~ 11. 21.(월) 18시 | - | ||||
실행 | 7. 6.(수) 9시~ 11. 22.(화) 17시 | - |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 | 2022. 7. 4.(월) ~ 7. 22.(금) |
- | - | - | - | - |
심사 | 2022. 7. 25.(월) ~ 8. 12.(금) | - | - | - | - | ||
실행 | 2022. 8. 16.(화) ~ 9 .30.(금) | - | - | - |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단, 등록금대출 마감일은 14시 마감 /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분납연계대출,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마감일은 18시까지)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학자금 대출 필요서류
2가지로 제출서류가 나뉩니다.
1. 학자금 대출 공통
공통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공통서류
신청을 하면 영업일로 1~3일 후에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서류제출이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내야하는 서류를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상세버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위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버젼 가족관계증명)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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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생존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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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
||
재외국민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 · 외국인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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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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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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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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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학생일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제적등본은 예외)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적등본으로 대체하려 제출해야합니다.
- 전호수와의 관계 및 호수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사망 인정
- 주1)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실종 증빙 서류: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 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 주3)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 주4)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주5)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 주7)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 주8)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 주9)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 완료한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를 확인하여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을 생략하면 됩니다.
선택서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복지자격서류(복지자격 전상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람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인정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구분 | 자격명 | 비고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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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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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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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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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수급자 서류 부연설명>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가구(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증빙서류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확인은 제출 후 2~3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필요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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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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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
농어업종사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 |
다문화가정 |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보장)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
||
다자녀(3자녀 이상*) *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해당 시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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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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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업로드 가능
- 심사 중 추가 필요서류관련 개별연락 시 FAX 제출 가능
- 학자금 대출부 전화번호: ☎1599-2000
지금까지 학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에 학자금별 설명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다운로드 받아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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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 언제 지급할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국민으로 확대되나)
숨은정부지원금 찾기, 토스 숨어있는 정부지원금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지원금/수당)
서울 청년수당 사용처, 신청방법, 자격 조건 4가지 끝판왕 (예비선정자 OT, 자기활동기록서, 자격상실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