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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안양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이며 2차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가 지급했던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수령자는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고, 미수령자, 본인휴대폰본인인증불가자, 압류계좌이신 분들은 현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방법(온라인 바로가기), 서식다운로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공고일 10월 4일 전일 기준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다음의 1~3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1) 2021년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함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임


2) 해당기업의 소기업 범위(매출액)을 충족해야함: 업종 별 평균 매출액 [하단 참조]

 ▷음식점업, 교육서비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평균 매출액: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평균 매출액: 50억 이하

 

[업종별 매출액 소상공인 기준대상 확인 (+제외대상)] (더보기 클릭시 보임)

더보기

 

1. 주된 업종별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단, 방역조치 대상업종은 지원대상 포함)

 

※ 표준산업분류 확인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사업분류 → 분류검색 (https://kssc.kostat.go.kr:8443)



3)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함께 충족해야 함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단, 대표자 제외, 단시간 근로자 및 3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제외대상

1) 사업을 운영중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무등록 사업자

2) 공고일 10월 4일 현재, 사업장을 휴업 및 폐업 중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도 동일함)

3) 종교단체,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조합/법인격 없는 조합

4)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안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자격

 

1)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개업일이 2022. 10. 4. 이전이어야 함

2) 영업중 일 것
- 현재 공고일 10월 4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신고) 상태이면 지원이 불가함

3) 다수사업체
-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전부 지급받을 수 있음

 

4) 대표자1인
- 공동대표가 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함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5) 법인사업체

-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함
- 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동의 필요

 

 

 

안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50만원을 계좌이체(현금)로 지급함

 

 

안양시청-소상공인-2차-재난지원금-자격대상-기준조건-및-온라인오프라인-신청방법-안내

안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절차

지급시기는 접수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현장접수) 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지급절차

온라인신청-지급절차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후 사업장 정보와 계좌번호, 통장사본을 업로드하면 지급 후 문자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 지급일: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 11월 25일 금요일

 

2) 방문신청 지급절차

 

방문신청-지급절차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동사무소로 가서 신청을 하면 확인 후 지급 및 문자발송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지급일: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 11월 25일 금요일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14일(2주) 정도 늦게 나오네요~ 

 

 

안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서식 다운로드

 

1) 온라인 신청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수령 사업체는 온라인 신청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 ~ 11월 18일 금요일 24시까지 (6주동안 신청기간)

 

[신청방법]

안양시청으로 접속하여 신청요건을 입력 후, 정보제공 동의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통장사본 파일을 업로드 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안양시청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본인인증 불가, 압류계좌 등)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업체, 법인사업자는 오프라인 신청 대상입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간: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 (4주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이며, 신청인에 따라 다음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인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인 경우 1.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3. 안양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4.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 사본(대표자)
5.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매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2021년도)
2) 사업장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일부업종은 10인미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상시근로자수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대리인 (위임받은자) 1.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본인)서류, 통합위임장
2. 위임받은자(방문인)신분증
3. 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재난지원금 확인동의서 서류(하단에 다운로드 가능)
- 위임자(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대표자 계좌 압류로 가족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압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추가 필요

 

[1~3 신청서류 다운로드]

순서대로 통합위임장, 개인정보활용정보제공동의서, 재난지원금 신청서

안양시-소상공인-2차-재난지원금-통합위임장.pdf
0.28MB
안양시-소상공인-2차-재난지원금-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pdf
0.26MB
안양시-소상공인-2차-재난지원금-신청서.pdf
0.26MB

 

 

안양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환수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수기간: 2023년 2월 1일 ~ 4월 30일

환수대상: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부정수급인 경우

예방조치: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환수 동의서 사전 징구

사후관리: 지원금 수령 업체의 2021년 연평균매출액, 종업원수, 휴업/폐업 신고 여부 확인

- 금년 12월이후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연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조회 요청
‣ 2023. 2월 이전이라도 신청요건 불부합 확인 시 즉시 환수 조치

 

 

 

안양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문의 전화번호 안내

1)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TF팀 ☎ 8045-5201 (5211)
2) 안양시 콜센터 804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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