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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이 오늘 9월 29일부터 신청 시작+ 지급 시작됩니다. 총 예산은 8,900억원이며, 65만개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산송인 손실보상금 대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9월 지급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매출감소가 있었던 곳을 지원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인원제한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매출이 감소한 곳 65만개사를 보상할 예정인데요.

 

다만,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에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중에 이전 분기 보상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보상 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나온 다음에 2022년 2분기 보상금 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작년 3분기 부터 올해 1분기까의 대상자임에도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은 1분기 신청을 먼저 하여 금액을 확정한 뒤에 2분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방법-안내-이의신청까지

 

신속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방법

또한 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신속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확인요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상 규모

1분기와 동일하게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이며, 이 말은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체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한액은 기존과 그대로인 100만원 입니다.

 

또한 방역조치가 끝난 4월 18일 이후 매출증가로 인해 월별 보상금 계산 때 불이익은 없도록 산정방식도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2022년 손실보상금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 산식

2022년-4월-일평균-매출감소액-계산식

▲개업시기별 4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계산식을 참고하세요.

 

세부 산정방식

2022년-2분기-매출규모-보정하는방법

 

5부제, 홀짝제 운영

1. 2022년 9월 29일부터 5일동안은 5부제가 운영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하는데요.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가 도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9일 동안 6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손실보상금 지급 시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매일 보상금을 4회 지급합니다. 당일에 받고 싶은 경우에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보상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평일에만 가능하더라구요.

 

  • 오전 0~7시 신청자: 당일 오전 10시부터 지급
  • 오전 7~11시 신청자: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 오전 11시~오후4시 신청자: 당일 오후 7시부터 지급
  • 오후 4시~자정 신청자: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

 

손실보상금 2022년 9월 신청시간, 기간 및 방법

인터넷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가 운영됩니다. 온라인은 9월 29일부터 이미 신청 시작이 되었구요.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인 10월 4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현장접수) 신청 창구:]

- 사업장 소재지에서 자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하면 됩니다.

 

 

1. 신속보상
2. 확인보상
3. 확인요청
4. 이의신청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제출서류)

2022년-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속보상-확인보상-확인요청-이의신청-신청방법-설명

 

<신속보상>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9월 29일~
  • 신속보상 현장접수 신청: 10월 4일~
  • 신속보상 신청하는 곳: 온라인 / 시군구청
  • 보상금 결정과 통지 하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급일: 2일 이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방법 그림설명 확인하기>

▼손실보상금.kr 온라인 바로가서 신속보상 지급 신청하기▼

 

손실보상금.kr 온라인 바로가기 (+신속보상 지급 신청하기)

손실보상금.kr 온라인 지급 신속보상 신청하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바로가기는 글 하단에서 확인하세요! 보상금신청하기 시작 ↓ 2022년 2분기 9월 소상공인손실보상금 대상확인하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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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 오프라인 필수서류 제출 방법>

- 손실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필수서류란>

  •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지참 필수(대표자 또는 방문자)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손실보상금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022년-2분기-손실보상신청서.pdf
0.06MB

 

 

[손실보상금 통합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2022년-2분기-손실보상금-통합위임장.pdf
0.19MB

 

<절차>

- 산정된 신속보상금 결과를 시군구 담당자가 안내하면 ->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도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지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필수-제출서류

 

<확인보상>

- 대상: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성(재계산) 받고 싶은 사업자

-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하는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합니다.

1.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 체크

3.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4. 신속보상액 재안내

5.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6.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7.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8. 지급 (통지 당일~5일이내 지급)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1.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가지고 제출합니다.
2. 시군구담당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신청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스캔후 업로드 하여 접수합니다.

 

[현장접수 확인보상신청서 다운로드]

2022년-2분기-손실보상금-확인보상신청서.pdf
0.06MB

 

 

<확인보상 필수서류>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유형별-증빙서류-필수서류

 

<확인요청 신청하는 방법, 대상 설명>

1. 온오프라인 신청기간: 10월 4일

2. 대상: 다음 처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 >

◇ 마사지업소, 안마소

◇ 비영리 법인

◇ 평생직업교육학원

◇ 개업년월일이 ’21.1.1. 이후인 법인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계열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합니다.

1.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or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가능)

2. 확인요청 신청에 필요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하단에 있음)
- 일부신청인(비영리법인/21년 이후 설립된 법인/대기업ㆍ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은 신청 후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확인요청 오프라인, 현장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확인요청 관련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1.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 교습소 시설 분류 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2. 비영리 법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관계법령에 따른 인증서, 신고확징은, 설립인가증 등 제출

확인요청-관련-비영리법인-증빙서류

3.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 중견기업 유관 법인: 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제출 필요

2021년-이후-설립된-법인-대기업-중견기업-유관-법인-증빙서류중-월별-손익계산서-요건

 

[확인요청 관련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서류 리스트]

확인요청-신청유형별-증빙서류-리스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2분기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후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신청접수 하는방법>

1. 대상: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1)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2)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4.가.(3) 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3)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4) 관할 시 군 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 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5)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2. 신청접수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합니다.

1.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 확인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4. 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

5.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6. 지급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필수서류,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통지>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90일 이내), 가능하고 연장 사유 기간 등을 통지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022년-2분기-손실보상금-이의신청서.pdf
0.06MB

 

손실보상금 문의처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화하기

<전화 문의 방법>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1533-3300, 평일 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 각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방법>

1.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하는 방법
2. 손실보상114.kr 홈페이지 채팅상담채널 사이트[바로가기] 접속하기 (평일 9~18시는 상담원이 상담 가능, 챗봇은 24시간 상담 가능)

 

 

 

 

더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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