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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청 가능여부, 적립금 사용방법 등이 궁금하신 경우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신청방법, 적립금 사용방법 총정리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5. 2. (월) 9:00 ~ 2022. 5. 16. (월) 18:00 / 총 15일간
※ 신청 마지막 날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 바랍니다.
※ 2022. 5. 16. (월) 18:00까지 접수 완료된 건만을 대상으로 하오니, 유의바랍니다.
-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자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①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2. 4. 18.)
②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인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2. 4. 18.)
③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600만 원 이하(월 평균 300만 원 이하)인 노동자
(연소득의 기준은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한 가장 최근 년도의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함)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노무제공,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노무제공,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
오늘은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필수서류로 제출해야하는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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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이지웰 복지몰)
○ 인정 불가능한 서류 -> 아래와 같이 제출하시면 선정에서 제외(탈락)됩니다.
가장 많이 실수 하실 것 같은 점이 한글, 워드 파일로 제출하면 안되고,
※그림파일 jpg나, PDF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공통 |
① PC/모바일 화면 촬영 혹은 캡처본 ② 한글 및 워드파일 제출 – 모든 서류는 JPG, PDF 등 수정 불가능한 파일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③ 열람용 문서·전자지갑 문서 ④ 화질 저하로 인해 정보 확인이 어려운 서류 ⑤ 제출 서류 페이지 일부 누락 –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모든 서류 제출. 1페이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 여러 페이지를 한 번에 업로드 불가하므로, JPG파일의 경우 알집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해야 함 ⑥ 서류 일부만 노출 – 개인정보, 발급기관·일자·직인, 페이지 수 등 서류상 모든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 – 단,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는 안 보이게 처리해야 함 ⑦ 발급처의 직인 누락 |
주민등록 등본·초본 |
① 주소 발생일/신고일 미표기 ② 주소 발생일이 모집공고일 이후 |
고용형태 확인 서류 |
① 본인 및 대표자 서명 혹은 직인 누락 ②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재직증명서 제출 ③ 정규직, 무기 계약직의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내역 등 근로형태와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지 않거나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 제출 |
소득 확인 서류 |
① 19년도 소득금액 서류 ② 원천징수영수증, 소득확인증명서, 세액공제증명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이 아닌 모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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