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나이를 세는 셈법(만나이, 연나이, 세는나이)이 너무 많아 민법상, 정부정책상, 지자체상, 일상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나이로 인한 제한으로 혼란을 주는 정책 등에는 더욱 문제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만나이 계산법과 3가지 나이 차이점, 장단점, 분쟁사례, 도입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해서도 너무나 달랐죠.
아래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 글 하단에 보시면 청년나이기준이 다 제각각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나이가 헷갈리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지간 하면 헷갈립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 들어가보면 만나이계산기도 있을 정도지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만나이 통일"에 대한 청원이 200개 이상의 올라왔습니다
"만 나이를 정착시켜주세요" - 2021년 1월 4일
"성장동력과 행복증진을 깎아내리는 한국식 나이" - 2020년 1월 10일
"전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코리안 에이지' 폐지" - 2019년 2월 13일
"민법상의 연령 사용을 생활화, 의무화 해주세요" - 2019년 1월 30일
현재 우리나라는 나이가 3개인데요.
해외에서는 태어날 때 0세부터 시작하여 본인 생일에 맞춰 1살씩 추가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만나이 계산법입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민법상 만나이를 사용해왔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법에서는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도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연 나이 사용이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세는 나이를 많이 쓰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 6세에 의무적으로 입학하도록 한 것을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에서도 연말정산 혼선과 과다공제 등을 막기 위해 연 나이를 사용한다.
이렇게 연나이를 사용해 온 이유는 개인의 생일을 각각 계산하여 특정나이를 확인할 때 국가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기가 어려워 예외적으로 연나이를 사용해온것인데요. 당연히 이와같은 결과는 민법상 만나이와 혼선을 많이 빚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소아백신 접종을 두고 성인용량의 절반을 맞추는데 나이제한으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만 12세 ~ 만 17세 소아백신 접종
만 30세 미만 모더나 접종 제한
👉 [관련 글] 30세 미만 모더나 접종 금지, 화이자 접종만 가능(부스터샷은? 교차접종?)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나이
기존 만 5세 -> 연나이 4세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한국목욕업중앙회, 하지만 셈법이 복잡해 결국 만 5세에서 1년 낮춰 만 4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만나이냐, 세는나이냐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사례
임금피크제 관련 나이해석 관련 6년이 넘는 분쟁 끝에
-> 대법원판결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부분에서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만 55세부터로 판결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시 연령 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은 약관상 만나이로 계산
->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세는나이 vs 만나이 vs 연나이 정확한 뜻은?
일상에서는 태어날때 1살을 먹고, 새해가 되면 1살씩 늘어나게 되죠. 이것이 한국식 나이, 즉 '세는 나이'라고 합니다. 민법 등의 법률에서는 태어날때를 0살로 하고 이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 오면, 1살씩 늘어나는 '만나이'를 사용합니다. 만나이는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문제는 일상적으로는 1살로 시작하는데 정부의 공식문서에는 만나이로 쓰죠. 여기에 3번째 나이, '연나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많지 않지만, '연나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나이 뜻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나이가 3개인거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백신접종, 방역패스 등)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이로인해 몇년째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죠.
만나이계산법, 만나이로 통일을 할 때 장점
<만나이 계산법>
태어난 나이는 0세입니다.
- 만나이계산식 = (현재날짜) - (출생일) - 1
- 만나이계산식 = (기준일) - (출생일) -1
예시) 2022년에 1991년 12월 2일생인 사람은 만으로 몇살일까요?
(2022 - 1991) - 1 = 31 - 1 = 30세
1월 1일 부터~12월 1일까지는 만 30세, 12월 3일부터는 만 31세입니다.
★즉, 현재 생일이 아직 안지난 사람은 -1을 해주고, 생일이 지난사람은 -1을 안하면 됩니다~^^
<만나이로 통일할 때 장점>
1. 특정 연령으로 법령을 적용할 때나, 행정서비스 및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사람들의 혼란이 감소합니다.
2.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만나이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므로 오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해 분쟁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합니다.
한국식 나이 폐지 여론조사 결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은 71%, 반대는 15%, 모르겠다는 14%
<찬성여론>
- 법률 적용및 행정처리에서 오는 혼란 감소를 위해 53%
-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50%
- 정보전달,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는 부정확함을 줄이기 위해 46%
-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40%
<반대 여론>
- 우리나라 고유 문화로 굳어졌다 40%
- 다양한 나이 셈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불편함이 없다 33%
- 한국식 나이 폐지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다 30%
- 서열문화에 혼란이 커질 것이다 22%
만나이 도입 언제? 시기는?
2023년 나이계산법 만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 계획
2021년 6월 이장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출생한 날부터 연령계산·'만 나이' 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문서 '만 나이' 의무화 ▷정부의 대중매체 활용한 국민교육 및 홍보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이 의원은 "공공영역에서는 대체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국민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연령계산 방식의 혼용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방식인 '만 나이' 계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위 이장석 의원의 만나이 계산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법률안은 현재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심사대기 중입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만나이 통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나이 사용을 원칙으로 바꾸고, 만나이 계산법 및 표기규정을 만들고, 현재 연나이를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만나이 도입시기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네요.
업데이트 되는 점은 여기에 계속 업데이트 되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즐겨찾기후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세요~
이 블로그의 코로나, 지원금, 복지 정보를
카카오스토리로 편하게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
더알아보기
👉고혼진 크림 최저가 파는곳 (화장품 사용 순서, 후기, 이벤트)
👉인수위가 방문한 BTS 소속사 왜? 병역특례 관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