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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코로나로부터 앤데믹 국가가 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동안 영업시산과 사적모임을 조금 수정하여 방역 결과가 좋아지만 또 추가적인 완화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사적모임은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모임인원이 늘어나고, 영업시간은 23시에서 24시로 1시간 늘어납니다. 24라는 것 때문에 24시간 영업으로 늘어나는 거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24시간 아니라, 새벽 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사적모임-및-영업시간-일부완화-10명-24시까지

거리두기는 사적모임이 8명에서 10명까지로 늘어났고,
1,2그룹은 영업제한이  1시간 연장되어 24시까지 늘어났으며, (24시=0시, ※24시간 아닙니다)

3그룹은 일부 시설은 운영시간 24시까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 주요내용 정리

사적모임과-영업시간-변경-및-상황에따라-거리두기해제도-검토중임

현재 우리나라는 누적 치명률이 0.13%이며, 누적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29.4명이라고 합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 OECD 주요 국가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에서 미국은 291.3명, 이탈리아는 262.7명, 영국은 241.1명, 프랑스는 211.7명, 독일은 153.1명 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았습니다.

 

* OECD 주요 국가 누적 치명률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미국 1.22%, 이탈리아 1.11%, 영국 0.79%, 독일 0.63%, 프랑스 0.57% / 우리나라 0.13%

 

 

OECD 국가중 우리나라는 누적치명률로 정렬했을 때 3위를 합니다.

OECD회원국-코로나19-발생현황-2022년3월28일기준(우리나라-누적-치명률-0.13)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화하기 앞아서 우리나라 일일 평균 확진자수는 19만명에서 ~40만명 등으로 치솟았습니다. 위중증환자, 주간사망자, 중환자병상 가동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에 대해 발표하였네요.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에 앞서 확진자 현황 살펴보기

현재-확진자상황-주간비교

 

국내 예방접종률의 경우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9.1%이며, 전국민 3차 접종률은 63.8%에 이르렀습니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정리

2022년-4월-거리두기-주요내용-정리

이렇게 사회적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마스크를 그만 착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이 필요합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 2그룹은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실내체육시설), 3그룹은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이 24시(=밤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단, 영화나 공연의 경우에는 24시까지는 시작해야하고 익일 2시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행사도 미접종인지 접종인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의 경우도 미접종인지 접종인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사망자 등을 포함한 장례가 가능해졌고,
코로나19 상비약 생산,수입 등 공급의 안정화,
코로나19 대면 진료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편

코로나19-사망자-장사방법-및-장례비-지원금-개편

코로나19 발생때는 감염병의 위험을 낮추고자 코로나19 장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선 화장, 후 장례"가 권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 1월 부터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했던 장례비용 100만원 지원은 중단됩니다. 다만,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3백만원 이내)의 경우 당분간은 지속한다고 합니다.

 

전파방지비용이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위험이 있는 시신을 선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후화장을 한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지속적 공급

해열진통제-및-요양시설-의료지원-강화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 + 보상체계 개편

코로나-확진자-대면-진료를-전체-병원으로확대-예정-및-건강보험수가변경

 

대면진료가 현재는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가능하지만, 이제는 가까운 동네 병원, 의원도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합니다. 본임부담금 5천원은 일단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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