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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단계가 조정됩니다.
2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이외 지역은 1.5단계로 완화됩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여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이외 지역 1.5단계로 완화, 5인 이상 모임 금지 계속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방역수칙>

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정세균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내용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실, 이발소, 대형마트 등

  • 식당, 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22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를 주문한 2인 이상의 이용자는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을 강력히 권고

  • 방문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파티룸인 22시까지 운영 가능

  • 영화관, 공연장 표 참조

  • 스포츠 관람

    - 2단계: 정원의 10% 미만 입장, 1.5단계: 30% 미만

  •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2단계: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욕장업은 10월 이후 24건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나타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 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됩니다.

    **3단계 수칙이지만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지난 12 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중

 

거리두기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 강화 -> 일부 조정

  • 설연휴가 끝난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좌석만을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됩니다.

  • 모임 및 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 숙박시설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됩니다.

 

 

업종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

  •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됩니다.

  •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해주시고,

환자 검사 및 진료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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