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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대상 자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 것은 크게 유형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이 있습니다.

 

- 유형고정자산은 건물, 차량, 공구, 기구, 비품, 토지 등이 있습니다.

- 무형고정자산은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등이 있습니다.

 

토지는 시간과 관계없이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의 2가지 관점

감가상각 크게 두가지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측정해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

- 평가의 개념을 강조하는 경제학적 관점의 감가상각

 

2. 특정 재산의 수익 활동 기여 분을 측정해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

- 발생과 인식을 중요시하는 회계학적 관점에서의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계산의 3요소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3요소입니다.

 

1) 취득가액

해당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최초구입가격 또는 제작가액 뿐만 아니라, 그 취득 과정에서 부담한 제세공과금, 운반비 등 본래의 목적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소요된 일체의 부대비용을 누락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고정자산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 등 취득 또는 완성 후에 발생하는 지급할 할부금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미상각된 채 남아 있는 취득원가에 더해져여야 합니다.

 

2)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사용가능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수량을 말합니다.

 

내용연수는 반드시 시간적인 단위로만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능력, 활동능력, 경기변동 등으로 고려하여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시 적용되어야 할 내용연수를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세분화 하여 정해놓고 있습니다.

 

 

3) 잔존가액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를 뺀 금액이 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상각처리될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됩니다.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 정액법, 정률법

1) 정액법

정액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시간의 경과에 정비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2) 정률법

정률법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기초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기초장부가액 × 상각률

 

상각률 = 1 - (잔존가치/취득원가) ^ (1/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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