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본가로 내려왔지만, 이미 대학교 주변에 원룸을 얻은 경우에는 매달 월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월세를 붙이고 나면 생활비를 아껴야 할 정도인데요. 대학생 외에도 청년1인가구 만 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를 만족한다면 표를 확인해보시고 신청일에 주거비용지원금을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거주지
- 서울시 거주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주민등록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표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이 넘을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산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5%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 월 20만원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 생애 1회 지원됩니다.
📃선정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020년 선정기준
구해줘 홈즈 제작진이 밝힌 가성비 매물 찾는 방법 꿀팁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
-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에서 신청합니다.
서울주거포털 -> 주거 정책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 3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무보증월세주택, 고시원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으로 제출)
-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1339
-
주택정책과 02-2133-7701~7705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일은 3월 3일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이 좋아할 수도 있는 아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