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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다운로드, 시군별 문의처 전화번호


[목차]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대상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유형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 절차/방식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문의처

 

전라남도-소상공인-일상회복-지원금-신청서류-다운로드-시군별-전화번호

 


지원대상

1) 사업장, 매출액: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2) 개업일, 영업중: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함)

3) 근로자: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에 부합한 업체
    *제조, 광업, 운수, 창고업, 산업용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인 미만
    *음식, 숙박,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인 미만

 

지원유형

1) 매출감소: 정부/지차체의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매출감소 사업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받은 업체
  - 매출감소는 국세청 홈택스 자료로 확인

2) 신규창업: 20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업 사업체로 환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

  - 환산 매출액 계산하기:{(’21.3~6월까지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12월

 

 

지원대상 제외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무등록사업자
  • 휴업자, 폐업자
    - 신고매출액이 전혀 없어 실질적으로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사업영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 폐업 재도전 장려금 수령한 사람 ->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단,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됨
  • 2020년 1월 ~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업체 등

 

 

지원금액 및 지급 절차/방식

1) 지원금액: 1업체 당 30만원 현금 계좌 입금(전라남도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입금)

2) 지급절차:
소상공인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신청함
-> 시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를 확인함
-> 전남도에서 최종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함

 

3) 지급방식:
①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가능
*다수사업체 운영이란: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하거나,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각 시,군별로 보유한 경우를 말함

② 공동대표인 경우: 1인에게만 지급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한다면, 대표자중 1인만 지급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 받은 경우에만 인정됨

③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됨)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년 11월 23일 ~ 12월 23일 (1달간)

신청하는곳: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1.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하단에서 다운로드가능)
  2.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다운로드가능)
  3.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4. 건강보험서류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 근로자가 있으면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제출(2020년 11월 ~ 2021년 10월 자료)

○[추가서류]

  1.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추가 제출
  2. 면세사업자라면, 수입금액증명을 추가 제출
    - 2020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 2020년 과세표준ㆍ수입금액증명 제출
    - 2021년 1월 1월 이후 개업 사업자: 2021년 과세표준증명 제출(1~6월)
    - 2021년에 개업한 면세사업자: 계산서,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실적 등 매출액(1~6월)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서류 다운로드]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 매출액증빙자료 합계표 다운로드하기

전남_소상공인_일상회복지원금_신청서등.hwp
0.03MB

 

문의처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콜센터 운영 관련 기관명 전화번호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91~3793
목포시 지역경제과
061-270-8785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17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736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822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351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061-380-3045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12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256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5353
보성군 경제산업과
061-850-5493
콜센터 운영 관련 기관명
전화번호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
장흥군 지역경제과
061-860-5912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061-430-3062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353
영암군 투자경제과
061-470-2483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4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33
영광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7352
완도군 경제교통과
061-550-5552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061-540-6404
신안군 경제유통과
061-240-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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