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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50% 할인, 6개월간)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수도요금 할인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7월~12월까지 6개월 간 추진됩니다. 수도사용량이 많은 곳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지원되는 수도감면 요금은 28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수도요금 사용량의 5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 50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발생했다면 25만원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1) 직권 감면대상: 사용량이 300톤 이하인 소상공인 (신청 없이 자동 감면)
-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2) 신청 대상: 사용량이 300톤을 넘는 소상공인 (신청해야만 감면받습니다)
- 월 300톤(m3)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
감면 제외 대상
- 가정용(주거용)
-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 공사장 등 임시급수
감면 지급 예시
만약 정상요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 기간 동안 감면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여 허가가 된 경우, 납부한 금액도 환불받거나 이후 납기금액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소상공인 감면" 이라고 표시됩니다.
<일반용 및 욕탕용 감면 예상금액>
일반용: 월 100톤(m3)을 사용 -> 6개월 간 29만 4천원 감면 받음 (월 4만 9천원)
욕탕용: 월 700톤(m3)을 사용 -> 6개원간 86만 4천원 감면 받음 (월 14만 4천원)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1년 7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신청 방법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현장방문 또는 전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1회 신청으로 6개월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수도사업소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
구별 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중부수도사업소(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 02-3146-2117~2118 |
서부수도사업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02-3146-3587, 3611 |
동부수도사업소(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 02-3146-2719~2721 |
북부수도사업소(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 02-3146-3304, 3305 |
강서수도사업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 02-3146-4057, 4058 |
남부수도사업소(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 02-3146-4515~4517 |
강남수도사업소(서초구, 강남구) | 02-3146-4813~4817 |
강동수도사업소(송파구, 강동구) | 02-3146-5095, 5096 |
▶감면 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
온라인 접수 방법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대표 1인(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1명)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수도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
-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세청 연매출 확인용)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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