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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다운로드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대리운전기사, 영유아, 취약계층)

 

  • 창원형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 영아, 유아,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지원금을 지원받지만, 해당 손실보상지원금 대상이 아닌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창원시에서는 다음의 총 3종 세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 정부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 교육청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 재난지원금
3) 사회 취약계층인 취약계층 생계희망자금

 

창원형-5차-재난지원금-신청-소상공인-영유아-취약계층

 

1. 창원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업종 중 피해 규모가 큰 4개 업종을 선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

  1. 예산: 11억 7천만원 (총 2135명 지원)
  2. 지원대상: 여행업 215곳,
                 관광사업체 133곳,
                 숙박시설 787곳,
                 대리운전기사 1000명 등 4개 업종
  3. 지원금: 여행업 100만원, 그 외 업종 50만원
  4. 신청기간: 11월 15일 ~ 11월 26일까지 (10일간)
  5. 지급일: 심사기간을 거쳐 12월 초에는 지급될 예정

 

2. 신청방법

1) 여행업 2) 관광사업체 ▶관광사업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ㆍ대상: ①2021년 11월 12일 공고일 기준, 현재 창원시에 관광사업체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
           ②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10월 31일 이전인 사업주

           (종합, 국내외, 국내여행업 중복 등록된 여행사는 1개소로 산정)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함)
           (1개의 사업자번호로 2개 이상 관광사업 운영시 중복지원 불가, 많은 금액으로 1회 지원가능)
  
 ㆍ지원 제외 대상: ①공고일 기준 2021년 11월 12일, 폐업 업체 지원 불가
                         ②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은 관광과에 신청하면 되며, 창원시 보건위생과 숙박시설과 중복신청이 불가능함.

 ㆍ지원금: 여행업 업체당 100만원, 기타 관광사업 업체당 50만원 (계좌입금)

 ㆍ신청하는 곳: 다음 2가지 중 1가지로 신청
                    ①방문(창원시 관광과 관광담당: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본관 4층)
                    ②이메일(sung11@korea.kr)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요 📞055-255-3698 (관광과)

 ㆍ신청서류:  ①신분증 지참, 신청서, 지원 관련 확인 및 개인정보동의서 (아래 다운로드 가능)
                  ②사업자 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인 경우 법인 통장사본)
                  ③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④(해당시) 통합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여행업/관광사업체 창원형 재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관광사업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계획 공고.hwp
0.12MB



3) 숙박업 ▶ 숙박업소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ㆍ대상: ①2021년 11월 12일 공고일 기준, 현재 창원시에 숙박업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
           ②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10월 17일 이전인 사업주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10월 17일까지 객실 운영이 제한된 곳)

 ㆍ지원 제외 대상: ①2021년 10월 17일 기준 사업자등록상 휴업 중인 사업주
                         ②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10월 18일 이후인 사업주
                         ③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영업자 명의가 다른 업소
                         ④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중복지원 불가(창원시청 관광과에 신청접수)

 ㆍ지원금: 현금으로 계좌입금 - 50만원

 ㆍ신청하는 곳: 다음 3가지 중 1가지로 신청
                     ①방문(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및 숙박업협회 접수처)
                     ②이메일(yj72423@korea.kr)
                     ③팩스(055-225-4757) 접수 후 유선확인 📞055-255-3621

 ㆍ신청서류:  ①신분증 지참, 신청서, 지원 관련 확인 및 개인정보동의서 (아래 다운로드 가능)
                  ②사업자 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③(해당시) 통합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숙박업 창원형 재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숙박업소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0.09MB

 

 

4) 대리운전기사▶ 창원형 재난지원금(대리운전기사) 지원 사업

 ㆍ대상: 다음 1~3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①2021년
11월 12일 공고일 기준,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공고일 기준 현재 대리운전기사 종사자 중 최근 6개월(2021년 5월~10월) 이내 3개월 이상 관내 대리운전기사 경력이 인정된 사람
           ③공고일 기준 현재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지원대상기간(5월~10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관계 없음)

 ㆍ지원 제외 대상: ①고용보험 가입자
                         ②기초생활 수급자
                         ③창원형 재난지원금 중 타사업 신청자(관광사업체, 여행업, 숙박업)

 ㆍ지원금: 현금으로 계좌입금 - 50만원

 ㆍ신청하는 곳: 다음 3가지 중 1가지로 신청
                     ①방문(창원시 이동노동자쉼터 13:00~19:00)
                       - 상세주소: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57 골든타워빌딩 2층, 옛 지번상남동 35-2
                    
 ㆍ신청서류:  ①신분증 지참, 신청서(아래 다운로드 가능), 지원 관련 확인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③대리운전보험(2021년 5월~11월) 가입 내역서
                  ④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류(2021년 5월~11월)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을 근로복지공단(바로가기)에서 발급
                  ⑤신청인 통장사본(대리수령해야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통장사본 제출, 대리수령:직계존비속 가능)

▶대리기사 창원형 재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창원형 대리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서류.hwp
0.17MB


창원형 대리기사 재난지원금 문의처

  •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225-3291
  • 이동노동자쉼터: 📞070-7333-2019

 

2. 창원시 영유아 재난지원금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만 0세~6세 미취학 아동(유치원생 제외)에게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ㆍ지원대상: 3만5천여명
 ㆍ예산: 17억5천만원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의 경우: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학생에 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재난지원금 대상자: 만 0세~6세 미취학 아동
  • 신청방법: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지원금: 1인당 5만원
  • 지급일: 11월 25일 아동수당과 함께 일괄 지급 예정


3. 창원시 취약계층 생계희망자금

 ㆍ지원대상 4만 9480명

  •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신청방법: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계좌 등록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확인절차를 거쳐 설 전에 지급 예정)
  • 지원금: 1인당 10만원
  • 지급일: 복지 급여 지급일인 1월 20일에 재난지원금이 함께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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