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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고,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5차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구원수 계산도 그렇고, 6월 30일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보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수별 건보료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변경된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이의신청이란 절차를 통해 모두 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3가지
1. 건강보험료 지역자입자인 경우
첫번째는 건보 지역가입자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감소하였지만 건보료는 여전히 그대로 내고 있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지역가입자 건보료에는 2020년도 이후 최신 소득정보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소득이 2019년도에 비해 매우 감소한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인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어 건보료를 재심사하여 수급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5차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사용 지역변경 방법 (이사한 사람, 실거주지가 아닌 사람)
2. 6월 30일 이후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는 가구인 경우
6월 30일 기준으로 가구를 적용하기에, 가족 구성에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이에 해당되실 텐데요.
가구에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이슈가 생겼을 경우 이 조건들은 가구 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다음과 같은 '가구 구성 변동이 있다'는 사유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혼인, 이혼
- 6월 30일 이후 혼인을 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 이혼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별도의 가구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출생, 사망
- 6월 30일 이후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이며,
-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3) 국적취득
- 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이용하여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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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 밖 청소년,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별도 가구로 보고 지원을 받습니다.
- 이경우에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며,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실 거주자란,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5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9월 6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가셔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마감기한은 11월 12일 금요일로,
반드시 이 기간안에 하셔야 하여야 합니다.
넉넉하게 2개월정도 있으니 이번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은 이의신청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첫주는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이의신청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예시: 1967년: 7번) |
||||
월 | 화 | 수 | 목 | 금 |
1번, 6번 | 2번, 7번 | 3번, 8번 | 4번, 9번 | 5번, 0번 |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이의신청 하기
2. 지자체로 이의신청하기
지자체로 이의신청할 경우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처리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이의신청을 하셔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5차를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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