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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4단계, 학교 전면등교 발표 (등교 선택권)

 

여름방학이 끝나고 본격적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500명 이상~2000명을 기록하고 있는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교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학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학기 개학이 시작되는 8월 17일 부터 9월 3일까지는 방역 집중기간으로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유치원, 특수학교, 9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 1,2 학년, 고3학년의 경우 전면 등교도 가능해집니다.

 

코로나-거리두기-3,4단계-전면등교발표-안내

 

9월 6일 부터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일부 등교가 허용됩니다.
    - 학교급별 2/3까지 등교를 허용, 2학기는 대면 중심 수업으로 운영할 계획
    - 현재 거리두기 4단계인 곳은: 수도권, 부산, 대전 입니다.

 

  •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교육을 더이상 두고만 보고 있긴 어렵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를 통한 집단감염 사례는 많지 않아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로의 방향을 유지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전면등교로 인한 여파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등교 선택권은 주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정학습을 현재 40일 정도에서 57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학습이 약 30% 증가된 것입니다.

 

 

국민청원에는 전면등교에 대한 여러가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본 각 청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등교 선택권을 달라.
  2. 현재 시기는 전면 등교 시기가 아니다.
  3. 고3의 경우 백신접종을 받았다고 하지만, 대학교 면접 등을 보러 다녀야하는데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 고3 전면등교는 안된다.

 

 

더알아보기

👉코로나 정부 5차 재난지원금 3종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청방법 - 유예, 휴학, 전학, 퇴학생 포함 (탐나는전 카드 발급까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7월-8월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백신 종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신청방법 - 전체 도민 대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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