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매출액조건있음)에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드디어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신청에는 제출할 서류가 필요없어 거의 자동신청급인 신속지급과(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시 홀짝제운영),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그리고 확인지급에서 미지급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고문을 보기쉽게 정리하였으니, 꼼꼼하게 참고해보세요. 마지막에 신청 안내 동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결과는 이렇게 옵니다. 문자 내역 확인(신청성공, 실패)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 가능 대상 1.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매출규모가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인 사람 3. 개업일이 2021..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이제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정리해보며 이번 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방역지원금은 한마디로 방역패스,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 업종과 이전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 공연업, 키즈카페, 미용실, 이발소 등까지 지원업종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글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1. 2021년 12월 방역지원금 신청 3종 세트/패키지 1.1 매출 감소 확인 시 100만원 현금 지급 대상 확인 1.1.1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2 방역물품 비용 10만원 상당 현물 지원 1.3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치 + 지원 업종 확대 1.3.1 손실보상 신청방법 1.3.2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필요 서류 알아보기 (업종 구분X, 자영업자 코로나지원금 최대 1억원) 10월 8일 손실보상 기자회견! : 자영업자 등이 모인 시민단체*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음 *시민단체: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정부의 입장 : 영업손실은 다음 두가지 피해로 구분이되며 피해인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검토중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코로나19 불경기로 인한 피해 -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업종에 80% 수준으로 손실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중 ○자영업자의 입장 : 정부가 손실보상 기준으로 적용 검토 중인 피해인정률 개념이 차별적임, 100% 보상을 주장함.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