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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을 판단할 때에는 미혼/기혼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구원수 산정방법, 소득판단, 소득산정 방법,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구시 청년수당 신청시 기준중위소득 판단하는 방법 이 잘나와 있어서 이 자료를 참고하였는데요.

다른 복지사업도 기준중위소득 판단할 때나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목차>
  1. 기준중위소득 보는법, 서류 (+미혼, 기혼 서류다름, 청년수당)
    1. 「건강보험 서류」는 누구 기준으로 발급해야 할까요?
    2. 건강보험의 부양자와 피부양자 구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별은 어떻게 하나요?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2. 가구원수 산정방법
    • 가구원수 소득 판단 예시
      • <미혼인 경우 5가지 예시>
      • <기혼인 경우 3가지 예시>
  3. 소득산정 방법
    • 미혼 / 기혼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1.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하기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3.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면, FAX로 발급 하기

 

 

기준중위소득이란? 내 소득 확인 방법 (+2023년 최신자료)

 

기준중위소득이란? 내 소득 확인 방법 (+2023년 최신자료)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이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려면 내 소득을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준중위소득과 소득확인방법(건강보험료로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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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보는법, 서류 (+미혼, 기혼 서류다름, 청년수당)

 

1. 건강보험 서류는 누구 기준으로 발급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과 같이 1~5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Q1. 결혼 여부 -> 미혼이면 Q2로, 기혼이면 Q3로 가면 됨

Q2. 본인과 부모가 함께 등본에 있는 경우

-> 맞으면 서류발급 대상자는 본인과 등본에 함께 있는 부모

-> 아니면 건강보험에 같이 묶여있는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1) 아니면 서류발급 대상자는 본인만
 2) 맞으면 서류발급 대상자는 본인과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부모


Q3. 결혼 하신 경우, 이혼이나 사별 한 경우

-> 맞으면, 서류발급 대상자는 본인
-> 아니면, 서류발급 대상자는 본인+배우자

 


*1~5에 따라, 본인+@의 건강보험서류를 발급해야하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건강보험서류 누구것 제출하는지 정리]

건강보험서류-누구것-제출하는지-표로-정리

 

 

 

 

2. 건강보험의 부양자와 피부양자 구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별은 어떻게 하나요?

1) 부양자란?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2) 피부양자란?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되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받는 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로 보는 부양자/피부양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별하는방법

 

건강보험자격확인서/통보서로-건강보험자격확인하기
건강보험자격확인서/통보서 예시로 건강보험자격확인하기

 

1) 직장/지역가입자 구분하기

- 사업장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직장’가입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

2) 부양자, 피부양자 구분하기

- 부양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상 가입자(세대주)로 나옴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상의 자격확인내역에 등재된 가족

★ 다음의 서류로 봤을 때, 부양자는 ‘김아빠’이고, 피부양자는 ‘이엄마’, ‘김본인’, ‘김동생’임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구분 건강보험 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비고
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반드시 제출 
(부양자/피부양자 여부 불문)
부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원수 산정방법

 

★ 미혼

- 본인(1)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0~2)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
  


★ 기혼

- 본인(1) + 배우자(0~1)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 + 자녀
   - 본인이 이혼한 경우, 배우자 “0명”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란?

    ① 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한 분만 등재되어 있다면, 한 분만 포함) 
 ⇒ ② 없다면,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부모 
 ⇒ ③ 등본에도 건강보험증에도 없다면,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 “0명”  

 

 

[표 1] 가구원 수 및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

구분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족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가족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
미혼 본인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 + 등본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  
기혼 배우자
(이혼 또는 사별 시 “0명”)
+ 등본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 + 자녀

 

 


가구원수 소득 판단 예시

<미혼인 경우 5가지 예시>

 

1.  주민등록등본에도 건강보험증에도 함께 등재된 가족이 없는 경우,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해요?

- 가구원 수: 1명(청년 본인)
-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 본인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1인가구 기준 금액 이하(직장가입자 102,842원 / 지역가입자 77,067원) 
-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본인이 부양자일 경우 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님과 따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건강보험에 할아버지・할머니・어머니・형・본인이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수: 3명(본인, 아버지, 어머니)
  ☞ 조부모는 포함하지 않음, 형제자매는 등본 상 함께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 본인, 아버지, 어머니
-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3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금액(223,722원) 이하
-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본인과 어머니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아버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추가서류: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와 등본은 따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증에는 함께 등재된 경우)

 

 

 

3.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님과 따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인 언니의 건강보험에 어머니・본인이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수: 2명(본인, 어머니)
  ☞ 형제자매는 등본 상 함께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 본인, 어머니
-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2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금액(171,393원) 이하
  ☞ 본인과 어머니가 피부양자이므로 건강보험료 “0원” ⇒ 신청가능
-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본인과 어머니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추가서류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와 등본은 따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증에는 함께 등재된 경우) 

 

 

 

 

4.  주민등록등본 상 아버지・동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아버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수: 3명(본인, 아버지, 동생)
-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 본인, 아버지
  ☞ 형제자매는 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3인가구 지역가입자 기준금액(242,987원) 이하
-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아버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상 아버지・어머니・본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아버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가구원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수: 3명(본인, 아버지, 어머니)
-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 본인, 아버지, 어머니
-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3인가구 혼합(직장+지역) 기준금액(227,649원) 이하
-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혼인 경우 3가지 예시>

1.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자녀 1명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수: 3명(본인, 배우자, 자녀)
-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 본인, 배우자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 3인가구 기준 금액(직장가입자 223,722원 / 지역가입자 242,987원/혼합 227,649원) 이하
-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 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자가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자녀(1명)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수: 3명(본인, 배우자, 자녀)
 ☞ 배우자와 자녀는 등본 상 따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포함
-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 본인, 배우자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3인가구 기준 금액(직장가입자 223,722원 / 지역가입자 242,987원/혼합 227,649원) 이하
-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 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자가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추가서류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3. 주민등록등본 상 어머니・본인・동생・자녀 1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수: 3명(본인, 동생, 자녀)
  ☞ 기혼자의 경우 부모는 포함하지 않음
-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 : 본인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3인가구 기준 금액(직장가입자 223,722원 / 지역가입자 242,987원/혼합 227,649원) 이하
-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본인이 부양자일 경우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추가서류: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소득산정 방법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와 자녀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미혼 : (본인+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의 건강보험료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란?
   ① 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한 분만 등재되어 있다면, 한 분만 포함) 
⇒ ② 없다면,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부모 
⇒ ③ 등본에도 건강보험증에도 없다면,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 “0명”

 ★ 기혼 : (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 본인이 이혼한 경우, 배우자 건강보험료 “0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건강
보험료
직장가입자 102,842 171,393 223,722 272,614 319,763 370,489 434,898
지역가입자 77,067 175,541 242,987 303,435 354,661 408,122 472,366
혼합* -  173,710 227,649 279,532 334,652 398,320 473,200

 * 혼합이란?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명 이상일 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경우
- 예를들어, 아버지, 어머니 모두 건강보험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때 ⇒ ‘혼합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과 FAX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발급대상자 명의로 로그인 / 예. 아버지 서류 발급 시 아버지 인증서로 로그인필요)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아님)
⇒ 자격확인서 취득내역 : 가족 전부 체크
⇒ 프린트 발급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발급대상자가 어머니면, 어머니 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용도 선택:

  • 납부확인용
  • 국문/영문 선택: 국문
  • 발행신청년월: 2022. 1. ~ 2022. 12.
  • 세부 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 조회 ⇒ 출력

 

 

 

3.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면, FAX로 발급 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를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발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야합니다. 만약 아버지 서류를 떼야하면, 아버지 본인이 전화를 해야합니다.

⇒ 발급 요청 ⇒ 팩스 수신

 

 

 

지금까지 기준중위소득 판단에 필요한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확인하고 이때 가구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온라인 발급, 팩스 발급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먼저 자격기준을 판단한 뒤에 내가 신청 기준에 부합하면 관련 서류를 뽑아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중위소득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관련해서 2015~2022~2023년 기준중위소득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알아보기

기준중위소득이란? 내 소득 확인 방법 (+2023년 최신자료)

 

기준중위소득이란? 내 소득 확인 방법 (+2023년 최신자료)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이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려면 내 소득을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준중위소득과 소득확인방법(건강보험료로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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