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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망자 장례지원비 1000만원을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다시금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장례지원금 문의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화장 권고" -> "유족이 원할시 매장 가능함" 변경
2.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중단
3. 코로나 장례비용 지원이 중단된 이유?
4. 기존에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지원자격 대상
  2. 지원범위
  3. 지원 절차
  4. 지급 신청 방법
5. 정리 요약


[최근 일일 누적 확진자 추세  일주일 그래프]

최근 1주일간 확진자 수 추이 그래프 (22년7월20일~7월26일)


1. "화장 권고" -> "유족이 원할시 매장 가능함" 변경

그간 화장이 권고됐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은 이제 법적 제한 없이 유족이 원한다면 매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장례 지침을 정비해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죠.

 

2.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중단


장례 지침 개정 전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식으로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장례지원비는 이를 위로하는 취지로 지급되어 왔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화장권고" 고시가 폐지되는 대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장례지원비 1000만원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전파방지비용인 300만원은 장례시설에 계속 지원된다고요..

 

 

3. 코로나 장례비용 지원이 중단된 이유?

 

위 말에 따르면 [화장권고가 폐지됨에 따라 장례지원비도 지급 중단] 된다는 것이지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적인 장례절차와 코로나19 장례절차가 동일해졌다"며, 유족들에게 특수하게 지급되던 비용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 합니다. 

 

 

4. 기존에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 제 8판(22.4.25)에 따르면 4월 24일 까지 사망한 자에 한해 지원된다고 되어 있으나, 송파구청에서 확인하니 2022년 6월 19일 사망자까지 지원한다[링크]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지급 신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지원자격 대상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련 감염예방 및 관리 안내에 따라 장례를 치른 경우 지원됩니다.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기간 동안 사망하신 경우 (※격리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단, ①PCR검사❶ 결과 대기 중 사망한 경우로서, ②PCR검사 결과 대기 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감염예방·관리 안내」에 따라 감염예방·관리 조치를 실시한 경우, ③그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④PCR검사 결과 대기 중에 실시한 전파방지비용 중 일부❷ 지원 가능

❶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포함
❷ “[붙임 1] 전파방지비용 실비 세부내역”(하단에서 참조)의 ▲“장례 절차 관련 비용” 중 “ 1. 시신 수습 비용” 및 “2. 안치비용”, ▲“기타” 중 “先화장 또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해당시설까지 운구에 사용된 비용(격리실과 안치실이 서로 다른 기관인 경우 등에 한함)”만 지원. (관 비용은 불포함)

- 사망 후 해당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망자(사후 확진) 포함

 

2. 지원범위

- 전파방지 비용을 장례업체 등에 지원
- 전파방지 비용: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련 감염예방 및 관리 안내에 따라 감염 전파에 지출된 비용(실비: 3백만원 이내)

- 전파방지 비용이란? 사망 후 화장시설로 이동시까지의 시신 밀봉, 안치, 운구, 화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
지출내역별 신청 상한금액에 따라 지급예정(전파방지 예방비용 청구서 참고)

[전파방지비용은 사망자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 가능]

▶ 지자체가 사망자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을 위해 별도로 실시한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지방비로 해당 조치비용을 별도 집행 가능(단, 전파방지비용과 중복 지급 불가)
▶ 300만원 초과 비용에 대하여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가능

코로나-전파방지비용-실비-세부내역
코로나-전파방지비용-실비-세부내역

전파방지비용 실비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3. 지원 절차

코로나19 장례지원금 지급 절차도

 

4. 지급 신청 방법

1. 병원, 장례식장 또는 유족이 사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시/군/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전파방지비용을 선지급 하셨을 때 신청이 가능함

 

[다운로드] 1. 전파방지비용 지급 신청서 + 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코로나 확진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신청서류.pdf
0.12MB

 

 

 

- 제출서류

 1) 장례비용: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통장사본
 2) 전파방지비용: 청구내역별 결제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2.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사망자 관련 병원의 장례식장 등에 대해 사망자의 격리기간 및 시신 밀봉/안치, 시신 위생관리, 입관 등에 소요된 실제 전파방지비용 내역 확인

▶ 병원, 장례식장 또는 화장시설에 대해 항목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요청 가능

 

3. 해당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사망자와 관련한 전파방지비용 실비에 대해 질병관리청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매월 25일까지)

 

4. 질병관리청은 시/도를 거쳐 해당 시/군/구에 국고보조금 교부

 

5. 해당 시/군/구는 신청인에 대해 전파방지비용을 송금

- 비용 지급은 신청 후 4~5개월이 소요됩니다.

 

 

5. 정리 요약

1. 유족 장례비용 지원 중단일: 2022년 4월 25일 중단 시작

- 2022년 4월 24일까지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서는 종전 "유전 장례비용(정액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안전한 장례를 위하여 전파방지비용은 지원됩니다.

 

2.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신청방법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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