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집을 구하는 일은 쉽지만, 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란 발품을 아무리 팔아도 끝이 없습니다. 찾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눈에 들어오면 가격은 왜 때문에 이렇게 비싼걸까요…? 부동산에서는 이 물건 ‘인기가 많아서 지금 바로 확답을 주셔야’ ‘낼모레까지 말씀 주셔야 된다’, ‘마음에 드시면 가계약 하셔라’ 등 바로 계약하지 않으면 큰일날 것처럼 독촉을 합니다. 허둥지둥 당황하면, 가계약금을 내고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은…. 

 

가계약금이란?

‘가’계약금의 가는 ‘임시’라는 의미로, 정식 계약 체결 전 우선적으로 물건을 확보하고자 계약금을 넣는 것인데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계약금의 일부이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돈이 조금 모자란 경우, 집주인과 만나서 정식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사정상 당장 계약이 불가능할 때 가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 계약하지 말고 저와 계약하자는 의미로 가계약을 하는 것이죠.

 

 

가계약금을 걸면 안되는 이유

1) 부동산 매물만 본 경우

-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를 먼저 검토해본 후에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담보, 근저당, 압류 등이 잡혀 있는 부동산의 경우 내 보증금, 권리 등이 확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물건과 계약금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 24시간 안에 해지하면 된다?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

1) 부당하게 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부동산 중개업자가 권유해서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에는 구체적은 매매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은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며, 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5다39594판결]

즉, 이러한 합의가 없이 가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

 

 

2) 가계약 해제 시 가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등의 특약으로 계약한 경우

 

 

가계약금 반환 방법

1) 내용증명 보내기

가계약 해지와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매도인이 부당하게 받은 가계약금이란 생각이 들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기에 매수인과 협의를 도출해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동산중개업자가 정당한 계약을 위한 것이 아닌 가계약금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정리하며 

가계약금 반환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에 가계약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발보다 발가락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걸기 전에 부동산 매물을 본 다음,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장기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글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일 뿐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