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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대상인 것 같은데,
은행 앱 미리보기를 해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가 나옵니다ㅠㅠ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가입대상-2022년-2021년-2020년-과세년도-기간에-따른-소득요건-딱정리해드립니다 (1)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알려드림!
<2020년 소득, 2021년 소득 과세기간 대상조건 쉽게 확인하세요!>


Q1. 2020년에 소득이 없고, 2021년에 소득이 발생했는데 가입대상이 아니래요.ㅠㅠ


-> 직전년도인 2021년의 과세기간 소득이 2022년 7월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는 개인소득요건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아직 확인할 수 없는것 뿐임)
이 경우에는 2020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2021년 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람
직전년도 2021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2022년 7월부터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미리보기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총정리! 여기 다있어요▼] 대학생, 무직, 백수, 공무원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 총액 계산하기 (가입자격, 미리보기 신청방법, 가입은행 13곳, 공무원&무

청년희망적금은 말그대로 청년을 대상으로한 적금인데요. 가입은 정해진 은행에서 할 수 있고, 2년 만기시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은 50만원 이하로 정하시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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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이 3600만원을 넘어서 안되고,
2021년에는 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서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 Q1번과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에 2022년도 7월에 2021년 소득이 확정되기에 2022년 7월 이후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Q3. 2021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전전년도인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2021년 소득이 3600만원 이상이에요. 그럼 저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아닙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된 것이며, 취소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

만기까지 납입을 하시면 저축장려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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