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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예방접종완료자라면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면제를 제외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본글에서 쉽게 확인해보세요.

<12월 27일 업데이트>
원래는 아래와 같이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12월 3일~1월 6일 입국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10일 격리 의무입니다.
기존에 발급하신 격리면제서도 이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국인도 포함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밎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 출장 등에 대해서는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됩니다.

 


[목차]
1. 격리면제서란
2.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국가 및 효력 불인정 케이스
3. 격리면제서 발급 안되는 경우 & 격리면제 대상
4. 격리면제서 발급 유의사항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등록 방법(재입국시 격리면제서 불필요)
5.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해외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서-신청방법-인터넷-이메일신청하기-안내


격리면제서란

격리면제서-샘플

  1. 격리면제기간: 10일

  2.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1회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효력이 있습니다.
    1개월 초과 입국하면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무효됩니다.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 2021년 8월 1일 -> 2021년 9월 1일 이후 입국시에는 해당 면제서 효력이 없음

  3. 격리면제서 신청시기: 예방접종완료 후 15일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시) 2차 접종일: 1일 -> 15일 경과 -> 16일부터 신청 가능

  4. 발급 소요시간: 최대 1주일
    - 장례식 참석 목적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접수당일 발급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은 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국가 및 효력 불인정 케이스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 코로나 19 변이 유행국가에서 체류/출국/경유* 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유의 의미는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환승은 제외됩니다.


<12월 2일 업데이트>

○11월: 21개국
- 나미비아,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지부티
(추가) 레소토, 말라위, 보츠나와,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12월: 15개국
-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파키스탄, 필리핀

(추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나와,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격리면제서 발급 안되는 경우 & 격리면제 대상

- 국내 접종완료자 (발급대상 아님)
- 격리면제 대상인 부모와 함께 오는 만6세 미만 아동은 격리면제 대상
- 백신접종 미대상인 만6세 ~ 만12세 미만은 격리대상

공항에-있는-코로나19의료진


격리면제서 발급 유의사항

코로나19와-지구

  1. 외국인(캐나다 시민권자 등)의 경우 유효한 비자 또는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필요 (격리면제서와 별개로)

  2. 격리면제서 발급에 필요한 시간은 약 1주,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 후 1개월이므로, 일정을 잘 보고 신청이 필요함
    - 격리면제서는 입국시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은 불가함 + 한국에 와서는 접종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가서 백신접종기록을 등록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등록 방법(재입국시 격리면제서 불필요)
    1) 보건소에 격리면제서와 해외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 만약 격리면제서가 없어도,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파일을 확인 후, 종이 및 접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입국시 격리면제서 출력본 4부*를 반드시 소지필요 -> 없으면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격리면제서 4부 종류: 출입국심사대 제출용 1부, 검역대 제출용 1부, 본인소지용(입국 후 출국시까지) 1부, 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용 1부

  4. 입국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 미제출하면 외국인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
     - 미제출하면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하고 7일 시설격리(자부담) + 7일 자가격리

  5. PCR검사는 한국 입국 직후* 검사 및 6~7일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함
     *한국 입국 직후: 본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후 집(체류지, 자가격리앱/특별검역신고에서 입력한 주소)에서 대기
    >>해외입국자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 입국 PCR 검사 후 등 방법 알아보기 [링크] 

  6. 특별입국절차 준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앱 모두 설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아이폰 다운로드 
     ○자가진단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아이폰 다운로드

 

코로나19-관련-자가격리자앱과-자가진단앱-소개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방문제출 3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셋 중, 가장 빠른 처리는 온라인 신청인 점 참고하세요!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 2주전 신청하시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사민원24-홈페이지-온라인-격리면제서-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메뉴얼이 있으니, 어려우신 분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pdf
0.95MB

 

 

구비서류: 4가지
1) 예방접종 1차, 2차 증명서를 모두 첨부해야합니다.
 - WHO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시노팜 백신 2종류 BIBP, WIBP 등)
(1차 증명서 미제출시 접수가 불가함)
구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2) 격리면제신청 사유(격리면제 상세내용)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한국 거주 직계가족인 부친 고길동 방문

- 외국국적통포나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상 영문성명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완료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서식-1의 가장 윗부분 격리면제신청사유 부분을 참고하세요.

① 신청인 여권 사본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211104_해외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식.pdf
0.19MB

 

 

③ 직계가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빙, 혈족증빙 서류 등은 최근 90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임 (형제자매는 미포함)
④ 예방접종완료 증빙서류

 

격리면제서-신청서-작성방법-서식1


3) 만 6세 미만 자녀는 [서식-1]을 별개로 작성하여 신청해주세요.

 

장례식 참석으로 긴급 신청해야하는 경우 다음 이메일 신청을 참고하세요.

 

2. 이메일 신청방법

○이메일주소: torbook@mofa.go.kr 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로 신청할 때 제목은: [출발희망시기, 예방접종완료일, 신청자 성명, 국적, 국문(또는 영문)] 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 제목예시) 20210710/20210614/둘리/한국/국문 또는 20210710/20210614/Dul-li/CANADA/국문

발급양식은 국문이나 영문으로 선택이 가능하므로 제목에도 언급을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신청자 1인당 이메일 1개씩 작성하여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그냥 이메일 제목을 "격리면제신청" 이렇게 보내면 안된다고 하니 위 작성예시와 동일하게 해줘야 합니다. (띄어쓰기X)

※장례식참석 관련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긴급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메일 제목에 <긴급 장례식참석>이라고 추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긴급(장례식참석) 신청 이메일: yjkim19@mofa.go.kr 또는 torbook@mofa.go.kr

 

 

3. 방문제출

방문제출에 관해서는 영사민원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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