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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한달에 얼마정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딱 월세비 만큼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월세비만 절약해도 매년 수백만원의 돈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보증금에대한이미지


서울시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일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월세비용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이 있습니다. 무려 지원되는 인원수도 22,000명이랍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금, 선발기준, 신청방법(필요한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이라면 일단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

 

 

 

2021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서울이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2)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

-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보증금 월세로 환산하기: 환산식=보증금 * 전환율(2.5%적용) / 12개월

ex) 보증금 500만원 = 500만원 * 2.5% / 12개월 = 월세 10,416원

ex) 보증금 1000만원 = 1000만원 * 2.5% / 12개월 = 월세 20,833원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일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표 부과액(2021년 5월~7월까지 3개월 평균액)

 

<소득액 150%~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표>

소득액산정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지원 제한대상

- 지원제외대상 중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령하는 사람도 월세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일 기준 청년수당이 종료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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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

집

  1. 8월 10일~19일: 지원신청 및 접수
  2. 8월~9월: 소득재산 및 중복사업대상 조사, 결과 9월 중 발표
  3. 9월말: 부적격자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4. 10월중: 최종 선정자 발표, 급여청구 및 지급, 10월말: 지원금 지급 시작
  5. 10월~12월: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 생애 1회

- 매월 월세 20만원 지원 (최대 10개월, 최대 200만원)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됩니다.
ex) 월세 19만원 -> 월세 19만원 지원

 

 

 

선발기준

- 선정인원: 2만 2천명

- 임차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을 기준으로 4개 분류(1구간~3구간)로 나뉩니다.

선정기준
구간별 선정기준

  • 1구간: 9천명
  • 2구간: 6천명
  • 3구간: 4천명
  • 4구간: 3천명

- 선정인원 초과시 분류 별로, 전산을 통해 무작위 추첨방식입니다.

 

 

 

신청기간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 8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안된다고해요.🙁)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선택하기
서울주거포털 메뉴에서 청년월세지원 선택하기

 

○제출서류(1종)

정말 편한 것이 제출서류는 1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하는 것 처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1천~2천원 정도 납부하면 바로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필요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주거형태 별로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1)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주택

주택의 경우 다음의 두 서류 중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or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소유주와 임대인의 성명이 돌일해야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합니다.)

 

집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일반 주택이 아닌 고시원 등의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보다 자세한 일정, 공고문은 7월 27일에 올라온다고 하니 새로운 내용이 공지되면 추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즐겨찾기⭐해두시고 27일쯤 들어오세요~ ^^

 

 

 

청년월세지원 문의하는 곳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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