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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발코니 확장에 다른 옵션을 끼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과 같은 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 승인시, 추가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발장,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붙박이장, 주방상하부장, 시스템창호, 측면오픈장, 장식장, 주방TV

 

 

 

2.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로 로또로 불려왔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지역제한이 없는 성인’에서 현행 ‘해당 시, 군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투기과열이나 조정대상에 있는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이 공급된 경우, 재당첨 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변경하여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

  • 투기과열지구 10년

  • 조정대상지역 7년

 

 

 

 

3.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불법전매, 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 필요하며,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취소된 물량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불법전매 등의 공급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공급가격을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불법전매: 입주금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 (입주금 + 융자금 상환 원금) * 물가상승률 – 감가상각비

 

 

 

그 밖에 제도 개선 사항

1)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

-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2) 행복도시 예정지정 조정

- 공사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

*예정지역 범위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제1조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시행기간

-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 3월 말 경 공포 및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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