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또는 학위 취득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이란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유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여성근로자 혹은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여기서 핵심은 육아휴직을 하면서 본인 자비로 대학원 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의 기본사유를 미루어 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 '편법적인 휴직의 사용을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례(클릭)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 적발) 특히 공무원..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취업(이직), 퇴직, 자영업, 프리랜서 활동 근로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이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에 다음과 같이 퇴사, 다른 곳으로의 취업, 자영업,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 또는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그 사실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그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