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미접종자도 국내에 입국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해외입국자의 경우 어떤 사유여야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가 격리 7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본에서는 우리나라(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에게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큐코드(Q-Code)를 발급하는 경우 격리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큐코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하는 4가지 방법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하는 3가지 방법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예방접종완료자라면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면제를 제외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본글에서 쉽게 확인해보세요. 원래는 아래와 같이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12월 3일~1월 6일 입국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10일 격리 의무입니다. 기존에 발급하신 격리면제서도 이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국인도 포함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밎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 출장 등에 대해서는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됩니다. [목차] 1. 격리면제서란 2.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국가 및 효력 불인정 케이스 3. 격리면제서 발급 안되는 경우 & 격리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