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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에 필요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에서 60%로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수립 첫해를 맞아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의 힘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높이는 등에 대한 취지로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신청 기준 확대

1. 소득기준 완화 58% -> 60%가 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일단, 이렇게 소득기준 완화가 되면, 작년 지원수가 20만 3천명이었는데,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수가 약 2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네요. 

기준중위소득이란? 내 소득 확인 방법 (+2023년 최신자료)

 

기준중위소득이란? 내 소득 확인 방법 (+2023년 최신자료)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이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려면 내 소득을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준중위소득과 소득확인방법(건강보험료로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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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8%에서 60%가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이신분들은 표가 깨지니까 하단의 사진을 참조하세요.

 

[가구수별 기준중위소득 30%~200% 표]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가구수별 기준중위소득 30%~200%]

기준중위소득-30프로-60프로-100프로부터-200프로까지

 

 

2.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 에서-> 지원금 일원화 - 20만원으로 변경!!

숨은정부지원금 찾기, 토스 숨어있는 정부지원금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지원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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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정부지원금 찾기 서비스는 토스 어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에게 적합한 지원금을 찾기위해 골머리 썩지 마세요. 🙂 숨어있는 정부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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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서비스 강화

1) 상담치료 횟수 연 4회 -> 5회로 증가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4. 유전자검사 완료 이전에 아동양육비 지급으로 절차 개선

미혼부가 유전자검사 검사를 완료하기 까지 필요한 과정, 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필요한 때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안되어왔다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5. 한부모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원래는 양육, 교육, 취업지원 등 사례관리를 가족센터 일부에서 해왔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6.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절차 개선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검정고시 지원을 받으려면, 학원에 본인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리고 지원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가족관계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개선이 괜찮은 것 같네요. 

 

학원비를 지원을 받으려는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 통화를 하여 정부지원 예정임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 - > 음? 이것이 과연 가족관계정보를 노출하지 않는것인가.. 그냥 본인이 말만 안할 뿐이지 지자체가 대신 해주는 거네요.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길 것 같아보일까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ㅠㅠ

 

 

7.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확대

2022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월 20만원씩 6개월동안 총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2023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8.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2023년도부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9.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

쉼터에서 퇴소 한 후에 받을 수 있었던 자립지원수당이 1인당 월 30만원이었으나, 더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하여 월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0만원 더 오른것이죠. 

또한, 자립지원수당의 지급요건 중에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 보호' 요건도 '직전 6개월'로 완화되기에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자도 좀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1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 8.3% 인상

올해부터 연 15만 6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만 9세~24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조손: 조부모와 손주를 말할때)의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조손가족: 만 18세 이하인 손자/손녀와 65세 이상의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

 

1.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지원대상 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

 

3.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0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350,000원/월

 

4.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신청방법과-2023년-복지강화-내용-안내

- 양육비 지원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주민등록상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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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온라인-홈페이지에서-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신청화면
양육비 검색 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클릭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사용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한부모 관련 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02-2100-6000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2023년도에 가족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해 더 확대시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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