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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고용상황도 좋지 않아 주거비가 부담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청년층에게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아래와 같은 지자체 청년월세지원과 다릅니다. 아래 지자체 청년월세지원과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오늘 소개할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사업"과는 중복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vs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다름)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 51개 현황▼

지자체-청년월세지원사업part1
지자체-청년월세지원사업part2
지자체-청년월세지원사업part3

 

지자체-청년월세지원사업part4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 51개 현황

 


 

 

정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월20만원-12개월-신청방법-지자체청년월세와-다른사업임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신청)절차

정부-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신청절차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진행을 총괄하며, 시도가 상위보조 사업자로 참여합니다. 또한 시군구는 보조사업자로 참여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접수 소득/재산 조사 절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접수-및-소득-재산조사-절차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 내용

 

1. 지원한도: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최대 240만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2.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동안)
- 지원결정 통보: 2022년 10월~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1. 만 19~34세이하 청년입니다. (=신청연령: 신청년도 출생년을 기준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에는 기준연령을 넘어가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신청 가능자 출생연도: 1987년생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자 출생연도: 1988년생 ~ 2004년생

청년월세지원대상-청년의-출생연도

 

2. 부모님과 별도 거주자

3.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청년월세지원대상-주거비부담요건-거주지요건
주거비부담요건, 거주지요건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계산식

 

(보증금 월세 환산액, 월세액 합산 계산해보기)

1. 보증금 2천만원

2. 월세 65만원

= ( 2천만원 x 2.5% ÷ 12개월 ) + 65만원 = 69만 1,667원

-> 70만원 이하이기에 사업 신청 가능!!!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 넘지 않지만 월세가 60만원이 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70만원 이하가 나오면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 = (보증금 × 2.5% ÷ 12개월) + 월세액]

 

[외국인 특례]

청년월세특별지원대상-외국인특례
외국인인경우-가족관계증빙서류-제출방법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제출서류
귀화한경우-가족관계증빙서류-제출방법
귀화한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제출서류

 

4. 무주택자

5. 소득 (=청년가구와 청년원가구의 소득을 봅니다. 청년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약 512만원)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가구 기준 약 30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기준중위소득-60%와-100%-1인-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와 100% 1인가구~7인가구 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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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내 소득 확인 방법 (+2023년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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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2)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민법상 가족: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청년가구와-청년원가구-구성방법-예시-사례
청년가구와 청년원가구 구성방법 예시/사례

+ 부모님이 이혼후 각각 재가한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3) 다음의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가구범위 확정 방법]

가구범위-확정-절차-방법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람(신청인은 가구원으로 반드시 등록)]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사람

• 보장시설거주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행방불명중인 사람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재외국민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글 초반에 나온 지자체 청년월세수혜자는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함)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는 뜻)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단계쉽게정리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7단계 쉽게정리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①임대차계약 및 ②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③통장 사본, ④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필수-제출서류

 

2)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 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 특히, 소득·재산 조사 시 주거 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금융기관 및 금융권 이외 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조회 및 발급받은 부채(대출 내역 및 대출금 잔액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청년가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하며, 원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모두 인정

 

[제출서류 목록]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형식(JPG등 이미지파일이나 PDF)로 제출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서류란에 반드시 입력하세요~

 

 

[접수처리]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접수처리

 

 

1.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시/군/구에서 접수합니다.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청시에도 임대차계약은 청년 명의여야 하며, 지원에 선정되면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지참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 계약 및 지원금 지급계좌 예외 인정]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년의 거주사실을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할 수 있다면 월세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계좌의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참고> 기초생활보 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계좌관리-원칙-설명참고

 

[신청지역 관련: 신규신청 or 변경신청]

1) 신규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2) 변경신청: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이사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구)에 변경신청서 제출해야 하며, 만약 동일 주소지 이더라도, 임대차계약내용인 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검색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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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문의처1
서울, 부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문의처2
부산, 대구, 인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문의처3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문의처4
경기, 강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문의처5
강원, 충북, 충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문의처6
충남, 전북, 전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문의처7
전남, 경북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문의처8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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