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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필수서류와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각각 무엇이 있고 어떻게 발급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대구시 청년수당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 대구시 청년수당 신청시 해당될 경우 제출해야할 추가서류
대구시 청년수당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1. 다음 4가지(① ~ ④) 서류는 반드시 제출 서류
① 본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
② 본인 기준 최종학력 증명서류[⒜∽⒟ 중 해당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도포기한 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학점 이수자
⒞ 「휴학증명서」 : 졸업학년 휴학생(휴학증명서에 졸업학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재학증명서」 : 방통대, 사이버대 재학생만 가능
-> 최종학력이 초・중・고등학교일 경우: 졸업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발급 가능 [더보기 클릭]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각종 민원 서류 인터넷발급 가능)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 검색창에 졸업증명서 입력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발급 ⇒ 학교명: 학교검색 클릭 후 학교 선택
⇒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민원신청하기
->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발급방법★: 다음 3가지 방법 참조 [더보기 클릭]
1) 온라인 발급하기: 재학・졸업한 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증명서류 발급
2) 정부24로 발급하기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대학 제증명 일괄 신청
⇒ 구분: 대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중 선택
⇒ 대학교(대학원): 학교검색 클릭 후 학교 선택 ⇒ 전공학과: 본인 전공 입력
⇒ 증명서: ◉ 직접선택 ⇒ 증명서와 발급부수를 선택해 주세요.
: 졸업, 졸업예정, 대학교 수료증명, 재학, 휴학, 제적증명서 중 해당서류 체크, 국문 1부 선택
⇒ 수령기관: 기관검색 클릭 후 ‘방문 가능한(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입력(예. 범어2동(O), 범어동(X))
⇒ 민원신청하기 ⇒ (신청 후 3시간 이내) 서류 발급완료 문자 받고
⇒ ‘(아까 입력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류수령
3) FAX민원 발급(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
<* 졸업, 졸업예정, 대학교 수료증명, 재학, 휴학, 제적증명서 중 해당서류 모르겠을 때> [더보기 클릭]
・ 졸업자 : 「졸업증명서」
・ 졸업자는 아니나, 졸업예정인 자 :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자는 아니나, 졸업학점을 수료한 자 : 「수료증명서」
・ 재학생이나, 방통대・사이버대 재학 중인 자 : 「재학증명서」
・ 졸업자는 아니나, 졸업학년 휴학생 : 「휴학증명서」
(휴학증명서에 졸업학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학교를 중도포기한 자 : 「제적증명서」
참고 최종학력 관련, 청년수당 신청자격?
・ (원칙) 초・중・고・대학교 졸업자
・ (예외인정) 졸업예정자, 졸업학점 수료자, 방통대・사이버대 재학생,
졸업학년 휴학생, 학교 중도포기자(제적・자퇴생)
③ 본인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이 건강보험 부양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만 제출
④ 부모 또는 배우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해당서류
* 단,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러 바로가기
대구시 청년수당 신청시 해당될 경우 제출해야할 추가서류🧾
1. 추가서류: 아래에 해당될 때에만 제출 필요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제출]
⒜ 미혼인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 등본에 따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증에는 함께 등재된 경우
☞ 부모님과 등본에 같이 등재된 청년은 제출할 필요 없음.
⒝ 기혼인 청년이 배우자 또는 자녀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1 본인 기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진로탐색지원형(청년내일학교, 진로탐색_N길)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 상담연결형 신청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2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자료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월 근로소득이 세전 90만원 미만인 경우
☞ 미취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만 34세 초과 만 36세 이하인 청년 중 병역의무이행자로 신청연령이 연장된 경우
☞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청연령을 연장하기 위해 군 복무 여부 및 복무 기간을 확인서류로, 만 19 ~ 34세 청년 및 미복무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지금까지 대구시 청년수당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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