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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청에서 현재 재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총 지급액이 68억 5665만원으로 영동군민 45,711명에게 영동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5월 4일까지는 집중신청기간으로 이 기간동안에는 주말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지급금액, 선불카드수령, 사용기간, 신청서(외국인), 위임장 다운로드, 문의전화번호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급대상

기준일은 2022년 3월 15일로, 이때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이미 되어 있었던 군민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영동군에 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F6, 영주권자 F5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참조)

 

Q1. 3월 15일 기준 전후로 주민등록 전입/전출 했다면?

  • 2022.3.15. 기준 관외 전출입자 지급여부는?
    • 2022.3.15. 추출 DB 명부 기준
      <예시>
      • 2022. 3. 15. 기준일까지 영동군에 전입신고한 경우                ▶지급
      • 2022. 3. 15. 기준일 다음날(3.16.)에 영동군에 전입신고한 경우 ▶제외
      • 2022. 3. 15. 기준일 다음날(3.16.)에 관외로 전출신고한 경우    ▶지급

*3월 16일에 전출하신 경우에도 영동군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입니다. ^^

 

Q2. 3월 15일 기준으로, 사망했거나, 출생한 경우 등 가족관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 2022.3.15. 기준 가구원 수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2. 3. 15.까지 출생신고 한 신생아 ▶ 가구원수 포함 인정
    • 2022. 3. 16.부터 출생신고 한 신생아 ▶ 가구원수 포함 불인정
    • 2022. 3. 15.까지 사망신고된 자       ▶ 가구원수 포함 불인정
    • 2022. 3. 16.부터 사망신고된 자       ▶ 가구원수 포함 인정

 

 

지급금액

1인당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선불카드

NH농협 선불카드만 가능합니다. 
만약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은행에서 무료 재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번호 등 기명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선불카드 기명등록 및 잔액조회/소득공제 방법

 

사용기간

2022년 7월 31일 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8월 1일부터는 0원으로 소멸되는 카드이니 꼭 달력에 체크하세요~^^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현장수령 신청방법이 있으며, 둘다 같은날인 2022년 4월 20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기간: 4월 20일~5월 19일

거동이 원활하지 않은 분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가정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영동군-재난지원금-신청서.hwp
0.02MB

 

<외국인 신청서>

영동군-재난지원금-외국인신청서_(결혼이민자,영주권자).hwp
0.02MB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및 카드배부 날짜

  신청기간 수령방법
오프라인 신청(현장수령) 4월 20일 ~ 5월 19일 오후 6시 신청 즉시 수령
온라인 신청 4월 20일 ~ 5월 19일 오후 6시(5부제) 주소지 읍,면사무소

온라인 신청을 해도 카드는 현장수령을 하러 가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영동군민 재난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온라인만 5부제 시행

온라인 신청은 5부제를 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로 5부제를 하구요.

1, 6 2, 7 3, 8 4, 9 5, 0

 

 

Q1. 대리신청은 어떻게 할까?

  • 대리인의 범위: 직계존비속 및 방계혈족에 한함
  • 대리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위임자(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장 다운로드>

영동군-재난지원금-위임장.hwp
0.01MB

 

 

Q2. 동거인의 경우 어떻게 신청할까?

2명 이상의 동거인*이 있는경우, 세대가 같이 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개별 가구로 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거인이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란에 기재된 자

▶ 동거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어떤 가족과 한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Q3. 외국인의 경우 신청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거나 분실했다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다면, 신청인과 대리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043-740-3623~3625(군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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