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려면 PCR 음성확인서를 들고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1차 접종자이거나, 미접종자라면 PCR음성확인제를 도입하여 백신패스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매장, 가게 점주는 손님/고객이 PCR 음성확인문자를 보여주면 원칙적으로 백신패스가 가능하므로 통과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일부 매장에서는 PCR음성확인문자를 보고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자를 사칭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인데요... 👉12월 18일 거리두기 방역지침 쉽고 짧게 핵심만 정리!! 12월 18일 거리두기 방역지침 쉽고 짧게 핵심만 정리!! (위드코로나/일상회복 중단, 4단계로 가나?) 이제는 매일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지침~~~ 맨날 ..

위드코로나 1단계가 진행되면서 백신패스가 현재 일주일 계도기간을 지나 11월 8일부터 백신패스제(예방접종완료증명, PCR음성확인서증명)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주의 계도기간을 준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도 15일 부터는 백신패스제가 도입됩니다.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시선을 만들어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접종 예외 인정 기준과 사유에 대해 정리해보고, 이 미접종자의 경우에도 백신패스/방역패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백신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백신패스 대상 시설 Q. 병원도 백신패스 대상인가요? Q. 백신패스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백신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