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9일부터 자가격리기간이 또또또 조정됩니다. 헷갈려 미춰버리시겠다구요? 그래서 쉽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본인이 확진자 / (밀접)접촉자가 되었을 때 자가격리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또 플러스, 확진자, 접촉자가 미접종자인지 접종자인지, 재택치료동거인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 경우 위임장 다운로드 및 신청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였다면, 자가격리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이더라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 cakenpotato.tistory.com , 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1월 2일~1월 16일 까지 2주간 진행해왔던 거리두기를 마치면, 1월 17일 부터는 2월 6일까지 3주간 다시 새로운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사이에는 설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있으니, 설명절 이동이나 모임 관련해서는 글의 중간에서 확인해보세요. 또한 🔗1월 12일에 우리나라에서 허가 승인된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도 참고하세요.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월 17일 ~ 2월 6일 3주간 연장 + 설 특별 방역대책 + 코로나 알약치료제) 1. 사적모임 인원수 (1월 17일 ~ 2월 6일) 2.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1월 17일 ~ 2월 6일) 3. 방역패스 적용 시설 (1월 17일 ~ 2월 6일) 4. 설 특별 방역 대책 (1월 20일 ~ 2월 2일) 5. 먹는 알약치료제 사용 관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