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접종 이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보완적 의료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의 의미는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여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무엇인지 본글에서 정리해봅니다. 국가보상제도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링크 글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피해보상범위 및 필요서류 안내,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이 지원금을 지원신청 하는 곳(위탁기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중증 이상반응을 겪어서, 국가보상제도를 신청하였으나, 인과성 불충분으로 심사결과를 받은 학생은 다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백신 중증 이상반응 및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 불안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다음 지원금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링크)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신고 방법,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알기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신고 방법,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알기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신고 방법,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알기 [글의 순서]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