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자가격리지원금이 많이 나갔나봅니다.. 그동안, 무직이던 직장에 다니던, 자영업자던 관계없이, 무급으로 자가격리하였다면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요. 2021년 12월 13일 부터는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직장가입자 제외)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구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 12월 13일 부터 자가격리해제되는 사람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직장가입자 제외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 유급휴가를 받으신 분은 가구원수에서 제외합니다. 👉4인 가족중에 직장 출근자가 2분이시면, 2분을 제외한 2인에 대해서만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