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발코니 확장에 다른 옵션을 끼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과 같은 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 승인시, 추가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발장,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붙박이장, 주방상하부장, 시스템창호, 측면오픈장, 장식장, 주방TV 2.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로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