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 -> but -> 5인 미만 사업장은 안됨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5인 미만이라 실업급여도 못받음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약 2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얼마 없으며, 여전히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노무사 및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만든 시민단체)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5가지로 나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