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취업(이직), 퇴직, 자영업, 프리랜서 활동 근로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이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에 다음과 같이 퇴사, 다른 곳으로의 취업, 자영업,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 또는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그 사실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그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