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이 지원금을 지원신청 하는 곳(위탁기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중증 이상반응을 겪어서, 국가보상제도를 신청하였으나, 인과성 불충분으로 심사결과를 받은 학생은 다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백신 중증 이상반응 및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 불안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다음 지원금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링크)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신고 방법,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알기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신고 방법,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알기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신고 방법,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알기 [글의 순서]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신고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는 환자도 있지만,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는 의료비를 어떨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대상, 이상반응 피해보상/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과의 차이점,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원절차(방법), 추가 피해보상 등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 [목차] 1.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3.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차이점 4.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범위/지원금액 5.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절차는 6.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