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또는 학위 취득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이란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유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여성근로자 혹은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여기서 핵심은 육아휴직을 하면서 본인 자비로 대학원 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의 기본사유를 미루어 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 '편법적인 휴직의 사용을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례(클릭)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 적발) 특히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