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한 환자, 격리자는 격리해제후 생활비를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질병청에서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예산이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여력을 확보하고자 자가격리지원금, 재택치료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금을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 pcr 검사결과 인터넷 조회 확인 방법 (pcr음성확인서, 백신패스) 코로나 pcr 검사결과 인터넷 조회 확인 방법 (pcr음성확인서, 백신패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려면 PCR 음성확인서를 들고가는 분들이 많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