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본가로 내려왔지만, 이미 대학교 주변에 원룸을 얻은 경우에는 매달 월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월세를 붙이고 나면 생활비를 아껴야 할 정도인데요. 대학생 외에도 청년1인가구 만 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를 만족한다면 표를 확인해보시고 신청일에 주거비용지원금을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거주지 - 서울시 거주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주민등록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