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미접종자를 아예 거부/차별하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방역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며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현재 방역지침(12월 18일~1월 2일 방역지침[링크])에서는 다음이 가능합니다. 1) 미접종자*도 자유롭게 혼밥이 가능하다. 2) 다음의 3가지에 포함되는 사람: PCR 음성확인문자 또는 PCR음성확인서를 지참한 미접종자*를 포함한 일행은 함께 식사가 가능하다. - 여기서 미접종자란: 백신 미접종자, 백신 1차 접종자,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미접종자 식당 가이드' 홈페이지가 생겨난 것일까요? 글 상단의 미접종자 1,2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킨 것인데, 식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