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문화를 개선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전체 구성원들이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꾸준히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선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켰거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상급자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합니다.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 등도 포함 **남녀 모두 해당되며,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