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가 사라지는 등의 조치로 근로자는 소득감소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소득감소로는 생활 유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럴 때 정부에서는 생활안정자금(=생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목차] 1. 소득감소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제도 2. 소득감소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방법 들어가기 앞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음 융자사업을 살펴보세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안에 있는 것으로 정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1000만원) 부모요양비(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