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예방접종완료자라면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면제를 제외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본글에서 쉽게 확인해보세요. 원래는 아래와 같이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12월 3일~1월 6일 입국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10일 격리 의무입니다. 기존에 발급하신 격리면제서도 이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국인도 포함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밎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 출장 등에 대해서는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됩니다. [목차] 1. 격리면제서란 2.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국가 및 효력 불인정 케이스 3. 격리면제서 발급 안되는 경우 & 격리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