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예방접종완료자라면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면제를 제외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본글에서 쉽게 확인해보세요. 원래는 아래와 같이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12월 3일~1월 6일 입국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10일 격리 의무입니다. 기존에 발급하신 격리면제서도 이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국인도 포함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밎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 출장 등에 대해서는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됩니다. [목차] 1. 격리면제서란 2.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국가 및 효력 불인정 케이스 3. 격리면제서 발급 안되는 경우 & 격리면제..

현재 위드코로나 1단계가가 진행중인 상태이며,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에서 한국을 입국할 때, 백신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면제 신청 후 격리면제가 가능한데요. 입국 후 어떻게, 어떤 이동수단으로 귀가하고, PCR 검사를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1번만 하면 되는지, 결과는 언제부터 나오는지, 음성/양성/미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외출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등을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봅니다. 👉👉해외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 (신청서류 다운로드, 긴급신청) 해외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 (신청서류 다운로드, 만6세미만 아동, 장례식 참석 등 긴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예방접종완료자라면 격리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