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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이 연령이 65세 이상까지 확대됩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장기요양의 차이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쉽지 않은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만 65세 이상 확대

과거에는 65세 이후 연령 제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다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제도 개선 목소리가 지속되어왔습니다.

 

2021년 65세 이후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 받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이 가능하며, 장기요양 인정신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장애인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줄어든 경우 [장기요양 +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활동지원 급여구간(1~15구간) 중 15구간(42점,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계산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안내

 

1~5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에 이르기 전과 동일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방법

- 65세에 도달하기 한달(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신청방법

-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종료 전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카카오톡 메시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연락될 예정입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30일인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 받던 사람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만약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도래로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322명의 장애인 분들에게는 12월 23일부터 별도로 안내 문자 등으로 알려집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여러 조사 및 급여량을 계산하여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됩니다.

 

다만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 되는 236명에게는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활동지원 월 120시간에 대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서비스 제공시 급여 우선적 이용 방법

고령 장애인이 다음의 두 돌봄 서비스인 활동지원급여 및 장기요양을 함께 지원받을 경우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목욕, 식사 등의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이용하고,

 

[산책, 종교활동, 물품구매 등 사회생활 지원]에 대한 부분은 활동지원급여에 이용하도록 합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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