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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5차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충북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업, 이벤트업,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특수고용직/프리랜서(고용부 고용안정지원금+충북 재난지원금), 영세농가, 미취업 청년, 학교밖 청소년
  2. 운수종사자
  3. 운수업체(택시, 시외버스, 시내버스, 터미널, 전세버스 등)
  4.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5. 청주 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여기서 개별신청이 필요한 분야는 1번에 해당되는 8개분야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2~5입니다. (신청안해도 되는 부분)

 

충청북도청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충북도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오미크론이 확산되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종과 소외계층을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이벤트업체, 여행업계, 영세농가, 학교밖청소년, 미취업청년으로 19개 분야 29,974명(개소)에게 453억원이 지원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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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재난지원금 2가지 지급방식

1) 직접 지급 방식

 - 지자체(도 및 시군)가 대상 업체나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 운수업체(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체)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 밥인택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에다, 지자체 지원금 꺼자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2) 자격여부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

 - 개인·업체의 신청이 필요함

 -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이벤트업체, ▲여행업계, ▲영세농가, ▲학교밖청소년, ▲미취업청년 등 총 8개 분야


충북도 내 종교시설이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고용부 고용지원금 + 충북도 재난지원금)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충북 재난지원금 지급신청 기간

지난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는데,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지난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는데,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신청-충청북도청-및-각시도군-홈페이지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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