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신청방법 (1000만원, 연 1.5% 금리, 사유: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가 사라지는 등의 조치로 근로자는 소득감소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소득감소로는 생활 유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럴 때 정부에서는 생활안정자금(=생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목차] 1. 소득감소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제도 2. 소득감소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방법 들어가기 앞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음 융자사업을 살펴보세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안에 있는 것으로 정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1000만원) 부모요양비(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