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긴급지원금 신청지원대상자는? 2022. 7. 31.(일) 24시를 기준으로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입니다. [내국인 중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는 기준일(2022. 7. 31.)에 아빠 또는 엄마가 원주시민이어야하며, 신청 기간 내에 출생을 하셨으면 출생신고서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은 원주시에 체류지를 둔 다음의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 영주권자(F5) - 결혼이민자(F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방법 바로 확인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제출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9월 신청방법 바로 확인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