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경영안정지원금은 무엇이고, 자격조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이란?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으로서, 용인시 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고정비용이란 건물 임대료=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전기, 가스 등) 등을 납부하실 때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비용은 현금으로 처리를 해야하죠.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금 대상 다음 2가지 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용인시에 점포를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1. 용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경영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신청 대상 바로가기 2. 용인시청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기간] 신청일이후 2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신청자 폭주로 인하여 서류 보완대상자 및 5월 신청자는 11월 지급 예정 [신청방법] 회원일 경우 :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신청 비회원일 경우 : 비회원 로그인(문자 본인인증) 후 신청지원 [신청 기간] 2022. 4.18.(월) ~ 5. 27.(금) * 오프라인 5.2(월)~5.27(금) ※ 요일제 실시(기간 : 온라인 4. 18. ~ 4. 29. / 오프라인 5. 2 ~ 5. 13.) [지원 내용] 00만원 정액 지급(공공요금, 임차료, 인건비 등)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지원 ..